[보고]민변, 악법개폐·개혁입법 심포지엄 성황리에 개최

2002-11-15 117

모임은 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2002년 대선을 맞아 김대중정권 5년 동안의 악법개폐 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입법 과제를 발표하는 “악법개폐·개혁입법 심포지엄”을 열었다.

인사말에서 모임의 최병모회장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들을 분석하고 이 법률들의 적절한 개정방향 등을 밝히고자 행사를 준비했으며, 오늘 우리가 분석하고 토론할 법률들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 달성과 기본적 인권의 옹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들로서 이에 대한 검토없이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 날 심포지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후보는 축사를 통해 “악법은 법이 아니며, 이러한 악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민변의 활동에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 날 심포지엄은, 노동관계법, 정보통신관계법, 국가보안법, 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반부패관련법 등 우리 사회 쟁점이 되는 법률들을 3세션으로 나누어 발표 및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두 번째 세션 중 국가보안법 논의에서, 토론자로 나온 한나라당 손범규 부대변인은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는 곤란하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새천년민주당 조기안 수석전문위원은 “현재의 국가보안법에서 찬양·고무 조항을 수정한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자”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재영 정책위원은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정권안보법으로써의 의미를 상실하고 경찰복지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주장했다.

모임은 이 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론문과 함께 엮어, 총 21개 분야 100여개의 법률을 정리해 단행본으로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