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발표]경제특구법안 폐기 촉구 성명서 발표

2002-11-15 107

모임은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제특구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2조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이 현재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유치로 인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노력과 희생으로 만든 노동·환경·교육 등 각 분야의 주요한 법률들이 기업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무력화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