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각계각층 500인, 전기통신사업법53조개정반대 기자회견 열어

2002-10-14 124

8일 오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는 ‘인터넷국가검열반대 공대위(이하, 인터넷공대위)’ 주최로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 반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모임의 이덕우회원은, 사전검열제도가 엄연한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53조 개정을 통해 검열을 자행하려고 한다면서, 해당 위헌 판결문을 인용하며 “우리는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오류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다원성과 상대주의라는 원칙 속에 정보의 가치와 해악성을 국가의 1차 판단에 맡겨서는 안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 메카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불온통신의 단속’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1항과 이것에 근거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2항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500인 선언에는 모임 및 민주노총 등 여러 노동사회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이후 인터넷공대위는 1000만네티즌선언운동(http://www.nocensor.org/sign/)을 진행하며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