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외국인 노동자 위한 ‘인권지킴이’ 발족

2002-10-04 130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섰다.
지난 9월 28일 명동에서, 모임과 참여연대 등 전국 166개 단체로 구성된 ‘외국인이주노동자강제추방반대·연수철폐 및 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외노공대위)’는 ‘인권지킴이’를 발족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권지킴이(http://www.migrant119.org)’는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고발과 외국 인력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 외국인 노동자와의 문화 교류 활동 등을 벌이게 된다.

특히, 발족식에서 모임의 김갑배 노동위원장은 아시아 이주노동자 인권평화 선언 낭독을 통해, “외국 인력을 평소에는 편법으로 이용하다가 필요성이 떨어지면 강력한 단속과 강제추방을 반복하는 이중적 정책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또 아시아 각국은 지난 1990년 UN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신속하게 비준하여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보편적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노공대위는 인권지킴이 활동과 더불어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신고전화'(tel 1588-1138)를 개설해 상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