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이주노동자 입법공청회 열려

2002-07-18 167

지난 12일 모임 및 민주노총 등의 공동주최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의 이주노동자 현황 및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발제로 시작된 이 날 공청회에서는, 모임의 김진회원(노동위)이 외국인이주노동자 5년 체류 허용, 직종별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제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이어, 한국노총, 노동부 등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모임은 공청회를 바탕으로 민주노총 및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과 함께 단일한 입법안을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