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이재명회원 보석으로 풀려나

2002-07-10 191

지난 7월 4일 공무원자격사칭·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무고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성동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재명 회원이 9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충상 부장)는 9일, 보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였다.

이에, 이재명 회원과 공동변호인단은 본 사건에 대한 대응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