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

2002-01-29 196

양심적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각계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변 또한 많은 회원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선언문 전문 및 참여해주신 회원, 법조인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해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 집총을 할 수 없다는 여호와증인들의 사연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한국 사회에는 또 하나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널리 알려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존재가 그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종교적 편견과 전통적 국가안보관에 의해 국군 창설이래 1만 여명을 헤아리는 수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해 왔음에도 제대로된 논의는커녕 그 존재조차 감추어 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란 자기 자신의 ‘양심’에 근거해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출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행하는 자이다.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은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야만 하는 군대를 거부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대한민국 실정법을 어긴 죄인이 되어 교도소로 격리되어야만 했다.
현재 1600여명에 이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전국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과의 딱지를 단 채 사회적 차별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보편적 가석방 기준에서도 제외되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긴 27개월 이상의 형을 살아야 비로소 가석방되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부자가 대를 이어 복역을 하기도 하고 형제가 연이어 같은 이유로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최근 이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에게 6개월의 형량을 감해주는 전향적인 판결이 있기도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거부자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보편적인 인권으로서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가 무색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가 “내심에 그치는 한에서만 제약을 받지 않을 뿐이지, 양심이 소극적으로건 적극적으로건 외부로 표출될 때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보수적인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근본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는 약 40여 개 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헌법 및 각종 하위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내 비전투 분야 복무나 혹은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의 사회복지 기관에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양심에 기초한 이성과 원리에 따른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간 각종 결의안 등을 통해 각 국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 및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도 마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2000년 대만에서는 포괄적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현실을 크게 개선한 바 있다.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남성중심적인 병영국가이자 한국과 비슷한 처지의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효율적 자원의 배분이라는 실리주의와 더불어 군사훈련을 받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이다. 더욱이 독일의 경우는 헌법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전체 병역의무자의 30%에 이르는 많은 수의 대체복무자들이 존재한다. 또한 그 복무 분야도 사회복지 분야 전반으로 매우 확대되어 있으며 이들의 존재가 복지국가 독일을 건설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비단 대만, 독일뿐만 아니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매년 600명 이상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총을 드는 대신 교도소로 향하고 있으며 1600여 명이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중이다. 징병제가 도입된 이래 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평화운동가이자 불교신자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이 문제가 비단 특정 종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양심과 실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문제는 인권의 차원에서 출발한 사회적인 논의였기보다는 특정 종교의 고유한 행동만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편협한 인식과 논의의 부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사회적 접근과 실천적 논의를 가로막아 왔다. 하지만 이미 공익근무요원, 병역특례제도 등 현 병역법에 보장된 각종 대체복무제도가 현존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은 오히려 대만보다 더욱 빠른 진척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남북대치 상황으로 인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와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며, 이미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의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군사주의에 기반한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서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배제하는 국가권력과 사회문화적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언제까지 이들의 양심을 철창 속에 가두어둘 생각인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같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 인권국가가 짊어져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 법조계 명단

송두환(민변회장, 변호사)

윤기원(민변사무총장, 변호사) 김진국(민변사무차장, 변호사) 안병용(민변사무차장, 변호사)

강문대(민변, 변호사) 강신하(민변, 변호사) 강율리(민변, 변호사)
고영구(민변, 변호사) 권정호(민변, 변호사) 권혁근(민변, 변호사)
김동균(민변, 변호사) 김두식(민변, 변호사) 김병주(민변, 변호사)
김석연(민변, 변호사) 김선수(민변, 변호사) 김수정(민변, 변호사)
김승교(민변, 변호사) 김외숙(민변, 변호사) 김인회(민변, 변호사)
김재영(민변, 변호사) 김제완(민변, 고대 법대교수, 변호사)
김주원(민변, 변호사) 김진(민변, 변호사) 김칠준(민변, 변호사)
김태선(민변, 변호사) 김호철(민변, 변호사) 남상철(민변, 변호사)
남현우(민변, 변호사) 도재형(민변, 변호사) 문광명(민변, 변호사)
문병호(민변, 변호사) 박기준(민변, 변호사) 박성호(민변, 변호사)
박영립(민변, 변호사) 박찬운변, 변호사) 박형상(민변, 변호사)
성상희(민변, 변호사) 송선양(민변, 변호사) 심재환(민변, 변호사)
안영도(민변, 변호사) 오재창(민변, 변호사) 이덕우(민변, 변호사)
이민호(민변, 변호사) 이상희(민변, 변호사) 이석태(민변, 변호사)
이승태(민변, 변호사) 이정희(민변, 변호사) 이현주(민변, 변호사)
임종인(민변, 변호사) 임채균(민변, 변호사) 장경욱(민변, 변호사)
장완익(민변, 변호사) 정대화(민변, 변호사) 정연순(민변, 변호사)
정재성(민변, 변호사) 정훈탁(민변, 변호사) 조광희(민변, 변호사)
차규근(민변, 변호사) 최명준(민변, 변호사) 최석진(민변, 변호사)
최영동(민변, 변호사) 최원식(민변, 변호사) 표재진(민변, 변호사)
하영석(민변, 변호사)

지기룡(변호사) 박영운(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박태현(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손난주(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윤상구(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임창기(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최강호(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이상 7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