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률지원위]난민신청인 구금관련 기자간담회 보고

2001-11-14 167

지난 7일 오전11시 민변사무실에서는 ‘난민신청인 구금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의 주된 요지는, 최근 아프간인 및 아랍인의 난민인정신청이 접수도 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추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간인·이란인 8명은 올해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하여 난민신청을 하려 했지만, 사무소측이 이를 접수하지 않은채 오히려 이들을 체포해 구금하거나 강제출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민변 난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박찬운변호사는, “뉴욕테러와 아프간 사태 이후 아랍계 난민 신청인에 대한 구금·추방이 두드러진 것은 분명한 인종차별이며, 국가안전 및 공공질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난민신청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 결의와 구금기간을 최장 20일 이내로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에도 위반돼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사건에서 난민신청절차 남용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난민신청 절차 내에서 남용방지책을 들어 견제해야지 남용을 이유로 신청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관련법상 난민인정은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되어있으며,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난민신청이 있는 경우 무조건 이를 접수하고 절차를 진행시키도록 되어있다.

한편, 당국이 신청인의 진술서를 오역(誤譯)해 추방됐다고 보도된 이란인 사건과 관련해 민변은 “만약 진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짓으로 번역된 것이 의도적인 것이라면 관련 공무원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또한 담당공무원의 불성실이나 비전문성에 의한 것이라면 정부의 난민정책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규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법무부가 신청인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었느냐 하는 점과 이후 강제추방조치를 취할 때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민변은, 앞으로도 난민법률지원위원회(위원장 박찬운변호사)를 중심으로 난민문제의 해결을 촉구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