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센 회복자들에 대한 강제’낙태’, ‘단종’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2011-10-18 183



한센인권변호단


□ 수 신 : 언론사 제위]
□ 발 신 : 한센 인권 변호단 단장 박영립
담 당 : 총괄간사 조영선 변호사
□ 제 목 : 한센 회복자들에 대한 낙태, 단종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 : 2011년 10월 17일(월 10:30)
※ 장소 : 민변 사무실

(기자회견문)


한센 회복자들에 대한 강제 단종, 낙태,


한센피해자법을 개정하라


낯설고 불편한 진실 ! 강제 단종, 낙태를 아십니까.


영화 ‘도가니’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상으로 돌아와 곧 잊어버리겠지만, 남겨진 그 사람들은 평생 그 아픔을 가슴에 새기며 살 것입니다.


일제시대부터 행해져온 한센회복자들에 대한 강제격리 정책, 그리고 강제단종, 낙태는 해방후까지도 행해져왔습니다. 불행하게도 한센회복자들은 한센병이 유전병이 아님에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단종을 당하여야 하였습고, 낙태를 당하여야 하였습니다. 한센회복자들은 자식이 없는 노년의 쓸쓸함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또다른 도가니같은 현실이 없을 리 없겠지만, 한센회복자들은 그동안 사회의 음지에서, 사람들의 멸시와 차별을 ‘운명’으로 알면서 침묵으로 살아왔습니다.



한센회복자들은 그동안 ‘한센인’이라는 이름하에, 교육과 주거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한센회복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한센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센피해자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3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나마도 피해자 생활지원조차 관련 법 규정의 미비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정부를 상대로 소록도 병원을 비롯한 정착촌 등지에서 행진 강제단종, 낙태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센피해자법이 실제로 한센회복자들이 당한 과거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적으로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센피해자법의 개정을 촉구하면서, 다른 한편 강제격리, 오마도 강제노동사건, 그리고 정착촌 등지에서 행해진 차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1.10.17



(사)한빛 복지협회


한센인권변호단



첨부파일

단종 관련 소송 기자회견문.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