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거법과 선관위의 선거관리의 문제점

2010-06-14 265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2010유권자희망연대 (담당 : 황영민 간사, 참여연대 02-725-7104 joseph@pspd.org)


제 목


‘선거법과 선관위 선거관리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날 짜


2010. 6. 11 (총 3 쪽)


보도자료









“국회는 유권자 참정권 보장 위해 선거법 개정하고,


선관위의 직권남용 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거법과 선관위 선거관리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 일시 : 6월 11일(금) 오후 3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오늘(6/11, 금) 오후 3시, 2010유권자희망연대와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등 유권자단체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거법과 선관위 선거관리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천준호 2010유권자희망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서복경 박사(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정치학),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네티즌 ‘하늘걷기’(인터넷 까페 ‘815평화행동단’), 류제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2. 6.2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선거법과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명의 유권자가 선택해야 할 후보자가 8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규제중심적 선거법의 제약으로 인해 유권자는 선거과정에 대한 참여는 물론이고,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획득의 기회조차 봉쇄당한 채 투표에 임해야 했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애초 선거법의 취지와는 달리, 선거법이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장치로서 작용한 것이다. 더욱이 선거법 해석의 주무기관인 선관위는 ‘정책선거’를 주창한 것과 정반대로, 전국민적 관심사인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의 의제를 이른바 ‘선거쟁점’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의 기회를 앞장서 막고 유권자 운동을 단속했다. 반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시늉뿐인 규제를 하고, 경찰의 조직적인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면서, 여당의 ‘홍보도우미’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중심적 선거법과 선관위의 편향적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짚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법개정과 선관위의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기획되었다.


 


3. 발제를 맡은 서복경 박사는 ‘지방자치 선거제도와 유권자의 참정권’ 발표문을 통해,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현행 선거법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서복경 박사는 발표문 서두에서 자의적이고, 잦은 지방선거 제도 변경으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유권자들은 지난 선거를 기준으로 다음 선거의 시행을 예측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이래 선거시기마다 끊임없이 변해왔으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선거참여와 선택을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만 해도, 국회가 현행 기초의원과 교육의원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은 또다시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 박사는 “최소한 유권자가 지난번 선거 결과에 기초해 제도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선거제도의 변화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선거법은 관권, 금권 선거를 막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전통에 기초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유권자의 선택권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선거기간이 너무 짧아 지방선거의 경우 14일 동안 30명에 가까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판단을 내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지적하고, 이런 조건에서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이른바 ‘줄투표’ 현상을 비난하는 것은 입법자의 책임을 유권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현행 ‘미디어 선거운동’의 환경이 매우 제약적이며, 14일의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극히 제약되어 있는 현재의 조건은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 뿐 아니라 유권자의 정보 획득 및 선택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 류제성 변호사는 ‘6.2 지방선거와 선관위’ 발표문에서, 이번 선거는 여당의 참패로 평가되지만, “선관위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음으로써 정부·여당에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음에도 별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패자는 선관위‘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트위터와 4대강, 무상급식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의 규제‘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점을 선거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비판하였다. 또한 ’정당과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와의 정책연합 금지‘나 ’야권단일후보의 타 정당소속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역시 과잉규제라고 지적하고, 오히려 선관위는 무리한 선거법을 적용하는 월권을 저지르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해야 할 ’경찰청장의 교육감 선거개입 사건‘ 조사는 방기하고 ’공보물 누락‘ 등 기본적인 선거관리의 임무도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류변호사는 결론에서 ”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선거관리위원이 되느냐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도덕성과 전문성은 물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닌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이 되도록 시민사회가 감시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5.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기간 동안 4대강과 무상급식 등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탄압사례를 발표하고, 선관위의 행태를 규탄했다. 먼저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의 경우 선관위는 ‘라디오 광고, 사진전, 서명운동, 유인물 배포, 시민단체의 회원 순례행사, 현수막 게시’ 등 사실상 모든 유권자 활동을 막았으며, 심지어 ‘강의 노래를 들어라’ 콘서트에 출연한 가수들에게조차 4대강과 관련된 언급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을 막는 데 급급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경우에도, 서명운동을 규제하고 경고성 공문을 남발하여 시민캠페인을 위축시켰으며, 급기야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3개월간의 친환경무상급식연대의 활동 전반이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6. 네티즌 패널로 참여한 ‘815평화행동단’의 ‘하늘걷기(닉네임)’는 이번 선거를 축구에 비유하며, “ 공정한 심판이어야 할 선관위가 일방 한 팀에서 같이 뛴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네티즌, 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선거는 ‘축제가 축제이지 못하게 만드는 선거법’으로 인해 글쓰기조차 공포심을 가지는 선거였다고 지적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선거법과 선관위의 과잉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7. 유권자단체들은 이후, 토론회에서 제기된 선거법과 선관위 선거관리 문제점을 바탕으로, 국회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고, 선관위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별첨 : 토론회 패널 발표문 1부. 끝.


(토론회 발표문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블로그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 토론회는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피플TV http://www.peoplepower21.org/


라디오인 http://www.radioin.kr/


칼라TV http://www.jinbocolor.tv/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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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선거관리 토론회 자료집_20100611.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