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기자회견문>_국문

2010-05-26 141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기자회견문>


 


저는 2010 5 6일부터 17일까지 정부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였고 서울과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본 방문에 앞서 저는 2009 10월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항시적인 초대와 더불어 표현의 자유 상황을 확인하는 저의 방문 기간 동안 정부가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는 바이며, 저는 15년 전 저의 전임자인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방문한 이후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증진되었고 보호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한 민주 국가의 형성에서 표현의 자유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저는 한국의 대통령이나 총리 혹은 단 한 명의 장관과도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저는 공식요청에 의해 한국을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청한 검찰총장 및 국정원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의 유감은 개인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하는 데에 유엔자유권위원회가 저에게 맡긴 쟁점들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과의 만남도 환영하는 바이지만, 정부가 결정을 담당하는 자들과의 면담을 주선함으로써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헌신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들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 또한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에 걸친 저의 한국의 방문은 매우 알차고 광범위했으며, 그 동안16개 국가기관과의 면담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총리 비서실장, 외교통산부 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만날 수 있었고,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직원들과도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소, 대법원, 선관위,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으며, 구치소에 방문하여 표현의 자유 관련 수감된 사람들도 만났고, 이 방문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에 있는 동안 저는 지금으로부터30년 전인 1980 5월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하신 분들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망월동 국립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국세청, 광주시, 그리고 5.18기념재단 직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울과 광주에서는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인권 단체, 언론인, 작가회의, 무역노조, 학술 단체, 여성 단체,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한 저는 표현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다가 민형사상의 기소를 당한 분들과도 만났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분량상의 제한 때문에 이에 대해 다 말씀 드리지는 못하고, 여러 분야에 대한 저의 우려에 합당한 사례만을 언급하겠습니다. 저의 이번 방문을 위해 애써주신 한국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은 수십 년에 걸친 독재 군사정권 이후 1987년 복수정당제를 회복하였고, 그 이후 많은 발전을 거쳤습니다. 이제 한국은OECD 회원국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주요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G20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은 자유권위원회의 회원으로서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개인 고소를 허용하는 등 다수의 국제인권조약들을 비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2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등의 기본적 인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도 기여하며, 진정한 민주사회에 기본적인 정의와 책임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인권의 존중, 특히 표현의 자유의 존중은 어느 국가에서나 민주주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2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매우 염려하는 바입니다. 이는 주로 기존의 법 규정을 새로이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한국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 기술적인 우위만 과시하지 말고 인권의 존중과 함께 진정한 민주주의 통치방식에 대한 헌신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가 고도로 정치화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방문기간 동안 계속하여 언급하였듯이, 인권은 정의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가 없는 것입니다. 인권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개념이며 이에 대한 존중은 한 국가 내에서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일각에서의 “규제되지 않고” “해로운” 표현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자면, 저는 국제인권법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책임이 따름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특수한 경우에는 이러한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19 3항 및 제20 2항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첫째, 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둘째,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어느 정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제한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제한이 비례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법원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러한 자유를 보호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소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법원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든지 간에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위축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 그 지역, 나아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무려80퍼센트의 가정이 광대역의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의 수와 더불어,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교류하는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는 적극적이고도 역동적인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2년 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사상 기소와 제약이 증가하고 있음이 매우 염려 되는 바이며, 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위정보유통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는 공익을 저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억원의 벌금이 부과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십 년간 적용된 바 없으나 작년 1월 “미네르바”라고 알려진 블로거 박대성씨가 인터넷에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리자 이에 근거해 체포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는 “허위정보를 올려서 한국의 외국환시장에 악영향을 끼쳐 공공복지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즉시 검찰이 항소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동안 재판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두 가지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허위통신” 이나 “공공복지” 개념들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표현의 자유 행사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아무리 정보가 허위라 해도, 그 누구도 의견의 표현 그 자체만으로 기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비례하지 않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언론이 금융 기관들을 조사하고 비판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 세계금융위기가 완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한국정부에게 이 법률 조항의 삭제를 권고합니다.


 


인터넷 상 정보 임의 삭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정보에 의해 자신의 사생활이나 명예가 침해 된다고 우려될 때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ISP)에 삭제 혹은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에 설립 된 민간기구로서 음란, 명예훼손, 국가안보 위협 등의 범위에서 인터넷 컨텐츠를 평가하고 있으며, ISP운영자들에게 게시물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ISP 측에서 이러한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해당 사이트를 일시적으로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이러한 권고를 거부하는 것은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는 인터넷 상의 정보가 다른 이의 권리 또는 명예를 침해하는지 여부, 혹은 다른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염려스럽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의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도 우려가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열기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 글을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혐의로 삭제할 우려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명예훼손을 근거로 2000건 이상의 게시물 삭제가 이루어졌고 무려 1500건 이상의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는 인터넷 상 삭제나 검열이 가능한 정보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열거된 목록은 다양한 범죄의 종류를 포함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언론소비자주권연대 24명이 정부에 편파적인 세 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회사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사건이 있습니다. 위 법률 제 44 7항을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운동을 지지하는 58개의 게시물을 삭제하였고, 이에 연루된 몇 개인은 구금 또는 벌금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병성 목사님이 특정 기업들이 사용하는 시멘트가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는 전자 폐기물을 이용하였다고 폭로하는 게시물을 올린 사건입니다. 이 글로 인해 국회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국가 감찰이 요청되어, 안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막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멘트 회사의 명성을 훼손하였다는 이유에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공익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의무는 특정한 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른 공익을 위하는 온라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민간기구에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되는 지에 대한 지침과 결정은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내려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하루 방문자 수가 평균 10만 명이 넘는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또한 선거 전에 온라인 신문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에는 가입을 하고 실명을 확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나 비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것은 공적 토론이 필수적인 선거 기간 동안 정치적 의사표현을 침해 할 위험이 있습니다.


 


2003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실명제가 “사전검열이며, 익명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여론 형성을 방해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비록 2007 7월에 실명제의 특정 부분들이 수정이 되었지만, 저는 실명확인제로 인하여 개인의 표현의 자유,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과 사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 등이 제한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염려됩니다. 인터넷상에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염려가 있고 정부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을 밝혀낼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이러한 개인을 밝혀야 할 것이고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이 아닌 이후에 밝혀냄으로써 인권의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고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상 기소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민사상 명예훼손사건의 축적과 형사상 그것에 대한 고소만으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청난 위축효과를 낳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동안, 많은 관련 사건들이 저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여러 사례 중 하나는 네 명의 담당피디와 한 명의 작가가 연루된 문화방송과 피디수첩 사건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될 쇠고기가 갖게 될 광우병 위험성에 관해 보도하고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료에 대해 비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2009년 그들은 체포되었고 농림수산부 관계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비록 2010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결정이 내렸지만 검찰 측의 항소로 인해서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NGO단체대표 박원순 변호사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기업들에게 시민사회단체에 후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압력을 했었다고 밝혀서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그 자체가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며 2,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19조 제 3항에서 언급되었듯이, 타인의 명예에 대한 보호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법적 한계로서 기능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과 비례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어떠한 표현이 의도적으로 부정확하여 이를 통해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입법, 행정, 사법 공무원이나 그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복무하는 공직자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제기를 함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공직은 시민에 의한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는 어느 민주체제에서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는 명예훼손 관련 형사법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잔혹한 형사 처벌, 특히 구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의 적절한 비형사적 처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면, 형사적 처벌은 더욱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비형사적 처벌의 예로는 사과문, 수정 및 답변, 또는 출판이 있고, 이를 통해 명예훼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형사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없애고 비판에 대한 관용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3자 또는 국가가 원고로 명예훼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인 집회의 형태로 집단적 의사표현을 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한국의 헌법 제21조는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집회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교통방해나 폭력의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될 수 있으며 불법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09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며 불법적이고 폭력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집회시위만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시위들이 격렬해지고 그로 인해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시위를 진압하는 행위는 정부가 근본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 선언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기자회견을 포함하여 집회를 열고자 서울광장 및 광화문 광장을 이용할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찰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저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로 우연하게도 제가 방문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집회만이 서울광장에서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문이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에 국회는 2010년까지 해당조문을 개정하도록 요구된 상태입니다.


 


저는 경찰청이 진압경찰들의 무력사용 혐의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진압경찰들이 배지나 신분 번호 등 제복에 그들을 알아볼만한 어떤 정보도 표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혐의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방해를 받을지도 모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경찰들이 배지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며 그로 인해 그들이 어떤 징계를 받는 것도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법집행관들로 하여금 처벌을 받지 않도록 어떤 형태든 그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착용하여 집회시위 중에 명확하게 그것이 보일 수 있게 하기를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선거 전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당일까지 180일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개인이 특정 정당 혹은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진, 문서, 도화 및 각종 인쇄물을 배부 또는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의도를 밝히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2010 4 26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정부기구와 종교단체를 포함한 단체들이 선거의 주요쟁점에 관한 홍보물이나 포스터, 사진 및 문서 등을 게시하거나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선거 관련 단체 활동에 관한 발표”라는 제목의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부기구나 종교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과 같은 중요한 선거 쟁점과 관련된 정보를 전파하거나 집회를 여는 등의 활동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한 제한적 해석이, 중요한 선거쟁점과 정책들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제약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러한 활동들이 선거 6개월 전부터 금지되고 있는 사실과 더불어 해마다 두 번의 선거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정책에 관한 정보의 전파가 1년 내내 금지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국가보안법


 


저는 한국이 최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에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국가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은 제가 이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법률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검찰 기소의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15년 전 저의 전임자를 비롯하여 유엔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권고, 즉 국가보안법의 제7조 조항이 모호하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다시 반복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자유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세 건의 사례 (박태훈, 김근태, 신학철)에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례들과 더불어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상의 19조에 위반되는 또 다른 두 건의 사례들 (손종규, 강용주)과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정부가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인권을 옹호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이 국가보안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2008 6월 국방부에 의해 선동적이라는 이유로 금서조치가 취해진 23권의 불온서적 지정 사건에 대해 주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명의 군법무관들은 이러한 금서조치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로 두 명이 군 내부의 규칙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저는 정보접근권이 어떤 종류의 책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자유를 포함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09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한 인간으로서의 지위는 군인으로서의 지위에 우선”합니다. 금서조치는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비민주적인 행위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으로 강한 나라는 민주적이며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는 나라라는 점이며, 따라서 한국이 국가정책의 시행과 인권의 존중을 다 함께 도모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공영방송


 


아울러 한국에서는 공영방송사의 독립과 미디어의 다양성이 저해되는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바뀜에 따라 방송사의 사장이나 경영진도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임명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디어법이 여당에 의해 제안되어 2009 7월 국회절차를 무시하고 통과되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입법이 대기업과 신문사, 해외 방송자본의 방송분야 진출을 허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의 다양성과 공공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에 설립된 이후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장을 위해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과 2009년 사이에 언론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13건의 침해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2010 2월 인권위의 새 위원장이 선임된 이후에, 많은 이들이 사건이 법정에서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한 세 건의 중요한 사례들에 대한 결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 실망스럽습니다. 이 사례들은 MBC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기소와 야간집회의 금지 그리고 박원순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권위의 설립헌장은 사건이 계류 중인 때에도 인권위가 법정에 의견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인권보장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저는 인권위가 장래에 결정을 채택하는 데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저는 인권위의 위원선정절차에도 개선이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의 승인 위원회가 가장 최근의 보고서에서 위원선정절차가 후보들에 대한 자질평가나 채용에서의 어떠한 형식적인 협의도 시민사회의 참여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저는 힘 있고 독립적인 인권위의 보장을 위해 인권전문가들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덧붙이는 바입니다.


 


공직자의 의사표현의 자유


 


한국의 공직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 개인의 정치의사표현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립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 표현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교사들이 특정 노조의 일원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근무시간 이외의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종 정리


 


제가 한국방문 기간 동안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저의 방문 목적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과거 상황과 비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인권기준은 국가의 인권이 진보했는지 후퇴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비록 한국은 1987년 이후로 인권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저는 지난 2년 동안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향을 되돌리기 위해 한국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유엔에서 받은 위임에 따라 한국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2011 6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제가 일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저의 출국 이후에도 정부나 개인 또는 시민단체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첨부파일

기자회견문 번역_초안_0525.doc.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