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공동토론회]삼성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남은 과제_7월 7일 오후 2시/변호사교육문화회관

2009-07-13 174

보도자료와 토론회 자료집 첨부







경제개혁연대 ․ 민변 ․ 민주법연 ․ 참여연대,

삼성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남은 과제 

: SDS 파기환송심 쟁점과 삼성 소유지배구조 변화 전망』 토론회 개최


7월 7일(화) 오후 2시 서초동 서울변호사 교육문화회관 대회의실

– 곽노현 교수, 대법원 다수의견 법리 조목조목 비판

– 김영희 변호사, SDS 주식 공정가격 적정한 거래사례 기준해야

– 김진방 교수, 삼성의 소유지배구조 문제점 지적 및 지주회사 전환 전망


 


1.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서경석 인하대 교수 ), 참여연대(대표: 임종대, 청화) 등 4개 단체는 오늘(7/7 화)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서울변호사 교육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삼성 대법원판결의 문제점과 남은 과제 – SDS 파기환송심 쟁점과 삼성그룹 소유지배구조 변화 전망』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김상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곽노현 교수(방송통신대 법학과)와 김영희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 김진방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먼저, 곽노현 교수는 「대법원의 삼성경영권 무세세습 면죄부 판결 비판  – 비겁하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사이비법리의 극치」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삼성특검의 삼성 봐주기식 수사내용과 공판 자세에 대해 비판하고, 대법원 다수의견의 법리를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먼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이 애초 주주배정 방식이었기에 적정가 책정  의무가 회사에 없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장 여부를 떠나 회사에 적정주가 발견 및 책정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며, 다만 비상장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와 전환사채 등의 발행규모에 반비례해서 적정가 책정의무가 완화될 뿐으로 이해해야 옳다고 밝혔다. 따라서 1996년 당시 총자산규모가 1조원에 달했던 거대기업 에버랜드의 경우, 적정주가에 전환사채를 발행할 선관의무를 완화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법원 다수의견의 핵심 법리를 이루고 있는, ‘제3자 부당이득은 합리적 주주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판단에 대해, 당시 저가발행 신주의 주주배정 및 실권발생분의 제3자 배정은 에버랜드 주총에서 주주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결정한 사항이며, 주주들은 주주배정이건 제3자 배정이건 전환사채 발행의 가부 및 조건에 대해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주주배정 시 헐값발행의 배임무죄’ 법리는 기존주주들의 100% 가까운 인수의사를 전제한다. 하지만  “실권분이 상당한 정도”(대법 소수의견)에 달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합리적 주주라면 제3자 배정 승인은 첫째, 발행가의 저가성이 현저하지 않을 것, 둘째, 발행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 셋째, 실권비율이 높지 않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실권분의 제3자 배정 결과 그 제3자가 지배주주로 바뀐다면 이는 실권분 제3자 배정의 목적과 허용한계를 넘는 제도남용행위로서 원천무효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곽노현 교수는 대법원 다수의견의 ‘실권분 제3자 배정 배임무죄’ 법리는 그 효력발생에 아무런 전제⋅요건⋅한계가 없다는 점에서 무분별하기 이를 데 없는 사이비법리에 지나지 않으며, 향후 이번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따라 여타 재벌들도 에버랜드 방식, 즉 ‘주주배정 방식의 헐값발행 → 계열사주주의 고의실권 → 대량 실권분의 총수자녀 배정’ 방식으로 얼마든지 경영권을 헐값 상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3. 한편, 김영희 변호사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안에 관한 파기 환송심의 쟁점」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주식의 시가 또는 적정가격 산정에 관한 기존 판례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가격 산정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 짚어보았다. 2000년 맥소프트뱅크사의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거래사례를 시가로 인정했던 점, 최근의 대법원 판례 역시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1심 판결이 삼성SDS 주식 거래 사례를 배척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삼성SDS 주식의 적정가격은 거래사례를 기본으로 하되, 해당 거래사례 중 비상장주식의 보편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주식의 공정가격과 배임행위자들의 동기와 인식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여 거래사례 중 적정한 사례에 의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4.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진방 교수는 「삼성그룹 소유구조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1938년 삼성상회(현 삼성물산) 설립을 시작으로 삼성그룹의 형성 과정과 1997년 이후 소유구조의 변천과정을 되돌아보고,  교차출자와 다단계 출자, 순환출자 등 복잡한 계열사 간 출자구조로 이루어진 삼성그룹의 현재의 지배구조가 금산법 및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률과 충돌하고 있는 부분 등을 삼성그룹 소유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현행 관련법(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과 개정예정 법률 내용에 따른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끝. 




▣ 첨부자료


1. 「삼성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남은 과제」 공동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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