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국회 사무총장
참 조 : 경위과장
발 신 : 용산 참사 철거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변호인단
(담당: 민변 김낙준 간사 (02-522-7284))
제 목 : 유족들에 대한 현안질의장 입장 제지 및 상복 탈의 요구에 대한 질의서
오늘 국회 대정부 현안질의가 열렸다. 용산 참사에 관한 경찰과 용역의 책임, 재개발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진지한 질의가 열리는 날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이날 사망 철거민 유족 4명이 현안질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오전 9시30분에 도착해서 신분을 확인한 후 방청권까지 받았음에도, 한참 지난 뒤인 오전 10시경 입장할 시간이 되어서 돌연 국회사무처에 의해 현안질의장 입장을 제지당하였다. 유족들은 관련 규정과 근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누차 요구하였으나, 국회사무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오전 11시 37분이 되어서야 ‘유족들이 상복을 벗고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입장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에도 공식 입장을 문서로 전달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관련 법령(첨부)을 보더라도 국회법과 관련 국회규정상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의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국회청사관리규정상으로도 ‘청사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유족들이 상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있는가. 상중에 있는 유족이 일상적인 복장으로 상복을 입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써 이를 다른 의도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것이고 유족들을 모욕하는 일이다.
이에 용산 철거민의 공동변호인단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요구한다.
1. 국회법과 관련규정상 국회가 유족들에게 상복을 벗을 것을 요구한 근거가 무엇인가
2. 애초 방청을 문제삼지 않아 방청권을 교부하였음에도 뒤늦게 상복을 문제삼아 입장을 막은 경위가 무엇인가. 이는 누가 어떻게 결정한 사항인가
3. 유족이 상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청을 거부하고 상복을 벗을 것을 요구한 전례가 있는가
※ 관련 법령 뒷면 첨부함.
2009. 2. 11.
용산 참사 철거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변호인단
※ [첨부] 관련 법령
[국회법]
제153조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흉기를 휴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국회방청규칙]
제12조 (방청할 수 없는 자)
①총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기타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는 방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자, 외투를 착용하지 못한다.
2. 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3. 음식 또는 끽연을 하지 못한다.
4.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한다.
5. 회의장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지 못한다.
6.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
[국회청사관리규정]
제3조 (청사출입의 통제)
의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사 또는 청사안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안으로 반입하거나이를 청사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3.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등을 하는 행위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청사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
7. 제4조에 위반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행위
8. 기타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안전 또는 존엄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
제6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의장은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장해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회사무총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