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시설 화재사건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

2007-03-07 146

전남지방경찰청 브리핑
여수경찰서 형사과장 경정 하권삼
061-685-0112 / 경비) 2007년 3월 6일 11:00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시설 화재사건 수사결과 발표

먼저 지난 2.11.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유가족 여러분께도 삼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부상을 입고 치료중인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그러면,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화재발생 원인입니다.
금년 2.11. 03:55경 발생한 화재는 3층 보호동 304호실 거실 내 TV사물함 앞바닥에서 불상의 인적화원에 의해 발화되었으며 이와 같이 발화된 화재에 피의자 A모씨가 같은 장소에 있던 가연성 바닥재를 올려놓아 불길을 확산시켜 이 불길이 천장을 통해 인근 보호실 등으로 연소되면서 뿜어져 나온 농연에 의해 보호중이던 27명의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것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A모씨는 여수출입국관리소에 의해 금년 1.9. 광양읍 소재 모 여관에서 불법체류혐의로 체포되어 보호중이었는데

화재가 발생하기 전날인 2.10. 23:28경부터 화재발생 당일인 2.11. 03:51까지 직원들의 감시를 피하고자 CCTV 렌즈에 치약을 1회, 젖은 화장지를 3회에 걸쳐 붙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발화지점인 거실에 혼자만 있었다는 것이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의 진술과 CCTV 판독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당시 304호실에 함께 보호 중이던 외국인 2명으로부터 A모씨가 직접 불을 붙이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으나 불이 더 잘 타도록 가연성 바닥재를 올려 불길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이 있었고,

복도 건너편 303호실에서 보호 중이던 외국인으로부터 화재발생 당시 발화가 시작된 거실에는 A모씨 혼자만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현장감식과정에서 화재현장인 304호실에서 발화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라이터 2개가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발화지점은 304호 거실 내 TV 사물함 앞바닥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지점은 A모씨가 혼자 있었던 장소이며 화재 현장에는 발열, 발화된 만한 도구가 없어 누전 등 외적 요인에 의한 발화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인적화원에 의한 발화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회보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A모씨가 라이터를 이용, 점화를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으나 본 사건의 방화범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으나 사건당시 A모씨의 착의 상태가 다른 보호외국인들과는 달리 내복위에 면바지를 입고 그 위에 운동복을 겹쳐 입고 있었으며, 검안 당시 왼쪽 발목부위 내복 안쪽에 현금 13만원을 고무줄을 이용, 부착하고 있었던 것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화재의 혼란을 틈타 보호소를 벗어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공모여부와 관련해서는 관계인들의 진술과 화재 당시 304호실의 보호외국인들이 모두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과 착의상태 등으로 미루어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은 관계공무원들과 경비근무자들의 업무상 과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화재당시 근무자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 4명 경비원 5명 등 총 9명이었는데, 4층 보호동 감시실에 여자 경비원 1명, 3층 보호동에는 복도에 1명 감시실에 1명 등 경비원 2명, 2층 상황실에는 출입국관리소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무일지 상에는 감시실에 직원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비원만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칙근무를 하면서 근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상황실장 B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근무시간인 01:30경 부하직원인 C씨를 대리근무자로 지정해 놓고 자신은 1층 당직실로 내려가 취침을 하고, 화재직후 화재사실을 보고 받고서도 상황에 늑장대처하고, 근무시작전 화재경보기의 작동여부 점검이나 근무자들에 대한 교양을 소홀히 하고,

사건당시 근무자인 D모씨는 상황실 근무를 하면서 다른 직원의 책상에 앉아 책을 보느라 3층 보호동에 대한 모니터 감시근무를 소홀히 하고, 화재직후 보호외국인의 도주방지에만 치중한 나머지 301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보호실 문 개방을 지체함으로써 인명 구조를 지연시키고,

상황실장 B모씨의 근무를 대신하던 C모씨도 2층 상황실에서 인터넷을 하느라 3층 보호동 감시를 소홀히 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3층 보호동 감시실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E모씨는 방화자 A모씨가 CCTV 렌즈에 젖은 화장지를 붙이는 것을 인지하고도 시비를 피하고자 방치함으로써 감시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화재발생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점이 인정되어 위 대상자들의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물어 각각 입건 조치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동 시설물의 관리와 근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수출입국사무소 총괄책임자와 관리ㆍ감독 주무과장 2명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 입건 조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화재사건과 관련된 자 9명을 입건하여 이중 사안이 중한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그간 저희 여수경찰서에서는 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저희 경찰서 모든 수사요원들과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저희 경찰수사를 믿고 지켜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070306_전남지방경찰청_브리핑.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