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권한쟁의심판청구서

2006-09-07 230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청  구  인      강 기 갑  외 21명(별지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 돈 명 외   인 (별지 소송대리인 목록기재와 같음)
                     송달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1656의1 성재빌딩3층
                     전화:3474-5555, 팩스:3474-5131

피청구기관    1.  대한민국 대통령
              2.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성  호

심판대상이 되는 피청구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

피청구기관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하 ‘한․미 FTA’라 합니다.) 체결에 대하여 국회의 조약체결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전권대표를 임명하고 협상개시선언을 한 행위 및 본 협상을 진행하는 행위와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청 구 취 지

피청구기관들이 한․미 FTA 체결에 관하여 국회의 조약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전권대표의 임명 및 협상개시선언, 본 협상을 진행하는 행위와  협정문 초안을 비롯한 제1, 2차 협상결과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 및 조약법협약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들의 조약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며,  피청구기관들의 동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줄 것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적격

(1) 청구인

(가) 헌법 제60조의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국회가 권한쟁의 청구인 적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국회의원인 청구인들 역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의 협상 대상 및 범위 내용을 포함한 협정 체결에 관한 전반적인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와 전체 협정문에 대한 비준 여부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하고, 찬반 여부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고 있슴이 분명한 바,  피청구기관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한·미 FTA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권대표를 임명하고, 협상개시를 선언한 후 본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청구인들은 피청구기관들의 이와 같은 일련의 작위 및 부작위로 인하여 헌법상 부여된 조약체결에 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권한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의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기관에 대하여 권한쟁의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96헌라2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규정을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면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국회의원”도  위 헌법조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나) 청구인들의 당사자 적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실적으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고 있는 경우로서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한 각 정파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국회 차원의 권한쟁의심판청구 제기에 관한 결의가 사실상․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개별 국회의원들이 그가 속한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 자신들의 헌법상의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을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의 실질적 가능성 확장과 이로 인한 위헌적 상태의 제거 등을 이유로 하여 ‘독일’에서는 이미 인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1998. 7. 14. 선고 98헌라1, 2 결정에서도 ‘국회의 부분기관에게 국회를 위한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것은 소수의원이나 소수의원으로 이뤄진 교섭단체에만 허용한다‘는 견해가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국회의 권한’이란 사실상․실질적․현실적으로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본건과 같이 국회의 권한인 헌법 제60조 제1항의 동의권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서는 추상적 의미의 국회가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해야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설령 위와 같은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의 당사자적격은 인정됩니다. 국회의원의 당사자적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1998. 7. 14. 선고 98헌라3 결정에서는 이미 ‘긍정’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1998. 7. 14. 선고 98헌라1, 2 결정에서는 ① 긍정적 견해 4인, ② 부정적 견해 2인, ③ 특별히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견해 3인의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① 국회의원의 당사자적격에 대해 기존의 판결례와 달리 이미 위 98헌라3 결정에서 인정한 바 있으므로, 다른 소송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다시 특별한 이유없이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변경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② 위 (1)항에서 언급한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의 3가지 기준에 의할 때 국회의원은 당연히 그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피청구기관

  첫째, 대통령은 헌법 제73조에 의해 조약의 체결, 비준권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를 집행하는 기관은 외교통상부 등이지만 이는 대통령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역시 헌법기관이며 국가기관이므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에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②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③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대통령은 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상 통치구조의 하나를 이루고 있으며, ②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③ 이러한 대통령과 다른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1998. 7. 14. 선고 98헌라1, 2 결정에서도 대통령에게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함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설령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이는 행정부 수반 내지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실제로 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에 의해 그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청구의 경위

한․미 양국 정부는 2006. 2. 3. 한․미 FTA협상 개시를 선언하고서, 미국의 통상협정 체결 일정상 미국 의회의 검토기간인 90일을 경과한 후인 2006. 6. 5. 한․미 FTA 본협상은 미국 워싱턴 무역대표부에서 시작하였으며, 최근 2차 협상을 서울에서 종료한 바 있으며, 한국측은 외상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김현종 본부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미국측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헌법 제2조 제2절 제2항은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조언과 동의는 상원의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미국의 교섭대표부는 한․미 FTA협상 개시를 선언하고서 미국 의회의 검토기간인 90일을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1차 본협상을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미국 상원에 협상전략, 목표, 로드맵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상원과 토론하고 논의하는 등 미국 상원의 조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 및 대통령은  한․미 FTA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국회의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권대표를 임명하고,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2006. 6. 5.-6.9.사이에 미국 워싱턴에서 1차 본 협상을 진행하여 중요한 협상 쟁점들에 대하여 미국측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한 내용의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였으며(소갑제1호증의 1내지3 각 신문기사 참조), 이 과정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FTA협상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반대와 FTA체결시 최대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농민단체들에 의한 협상의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제기와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기관의  위헌적인 정보공개 거부가 계속되자 이러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들이 이루어져 왔고(소갑제1호증의 4,5  각 신문기사 참조) 피청구기관들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무시하면서 국민적 합의없이 FTA협상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과반수를 넘는 상황이 되었으며(소갑제1호증의 6  신문기사 참조) 이러한 혼란스런 상황에서도 피청구기관들은 계속적으로 국회와 국민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2006. 7.10.-7.14.에는 협상 진행을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 하에서 서울에서 2차 본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기관들의 일방적인 FTA협상 강행에 대하여 우려하던 피청구기관들에 대하여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와 협의를 요구하는 등 하였으나(소갑제1호증의 7,8 각 신문기사 참조) 피청구기관들은  지금까지 별다른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국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 협상을 강행하여  9.6.부터 9.9.까지 본격적인 양허안 및 유보안을 교환하는  제3차 본 협상을 미국 시애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소갑제1호증의 9 신문기사 참조)
피청구기관들은 국민들 모두의 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미FTA 협상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미국이 요구하는 FTA 4대 선결조건인 스크린 쿼터 축소, 쇠고기수입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완화, 약값 재평가 제도의 미국측 요구에 따른 개선을 국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동의절차 한번 없이 그대로 받아 들였을 뿐아니라  심지어 우리 경제에 훨씬 긍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관계전문가들 및 정부의 과거 검토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한·중FTA체결에 관한 중국 제안까지 국민들 모르게 거부한 채 갑자기 본건 한·미FTA 협상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이를 강행함으로써 국민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갑제1호증의 10 신문기사)

더욱이 국민들의 대표인 청구인들과 같은 국회의원들에게 조차 그 과정에서 협정문 초안을 비롯한 제1, 2차 협상결과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나아가 국회의원들로서 한·미 FTA 협상에 관한 현안을 심의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청구인 강기갑, 권영길 의원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위 청구인들이 부득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까지 한 것에 대하여 거부처분까지 하는 등[소갑제2호증의1 정보공개청구서(강기갑 의원),-2 비공개결정, 소갑제3호증 정보비공개결정(권영길의원)] 실로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위헌적인 조치들을 계속함으로써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에 터잡은 청구인들의 심의·의결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형해화시켜 국회의 조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청구기관들은 우리나라 내에서 한·미 FTA 체결 여부 및 그 체결 범위에 관한 국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인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조차 헌법상 요구되어지는 조약의 체결에 관한 동의절차를 무시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심각한 국론분열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권한

가. 헌법 제60조 제1항의 ‘동의권’

(1) 청구의 대상적격

한․미 FTA 협정은 그 내용상 ① 그 분쟁에 대하여 국내 사법권을 제한하고 전속관할을 별도로 창설하는 등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며, ②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임은 물론 ③ 이로 인하여 국내법의 수정, 삭제, 입법 등을 필요로 하므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도 해당하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된 그 체결․비준에 국회의 동의권을 필요로 하는 조약에 해당함은 분명합니다.

(2) 동의권의 성질

이 ‘동의권’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의미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및 기관통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통설은 ‘수정동의’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조약의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더라도 ‘전부 동의’ 혹은 ‘전부 부동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역시 헌법상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입법되어 있습니다. 비록 ‘조언’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역시 ‘조약의 체결’이라는 표현은 본문 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을 염두해둔 것이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해석상 별 차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 의회는 조약 체결의 과정 전반에 개입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하며, 의견을 제출하는 등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과정은 민주주의 제도 운영의 실질적 확보 내지 본문 3.항에서 언급할 ‘조약법협약’을 충실히 준수하는 경향이며, 나아가 국회의 동의권의 실질적 확보를 위한 합헌적인 모습입니다.
의 상원의 예에서 보듯이 조약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제공, 이에 대한 국회의 의견진술권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사전에 아무런 정보의 제공없이 기습적으로 조약의 완결본을 제출하고서 ‘All or Nothing’ 이라는 식의 국회 동의를 얻는 경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유사한 헌법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 유기적인 헌법기관 사이의 견제와 협력이 일어나므로 ‘수정동의’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 제60조 제1항의 ‘동의권’이 ‘수정동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통설의 입장은  바로 조약 체결‘과정’ 전반에 국회에 대한 동의권 및 정보제공 및 의견진술․청취권의 보장을 통한 실질적인 동의권 확보를 전제로 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실질적 ‘동의권’의 실현을 위한 해석론

우리나라 법률 곳곳에서 쓰이는 ‘동의’를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의 여부가 아니라, ① 사전에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것, ② 이러한 정보는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 이전에 제공되어 충분히 이러한 정보를 고려할 수 있을 것, ③ 제공된 정보의 내용, 표현 등은 의사표시 주체의 연령, 경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④ 이러한 충분한 정보를 상당한 시간동안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나온 의사표시일 것 등을 요합니다.

사적인 관계에서의 동의권에 대해서도 명문의 규정없이도 우리 大法院 判例는 위와 같이 해석하면서, ① 및 ②의 요건이 흠결될 경우 의료수술 이전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③의 요건이 흠결될 경우 사기 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판단하는 등, ‘동의권의 실질적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단순히 개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국회의 동의권은 이보다 더 혹은 적어도 이와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동의권의 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약은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 언급되어 있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거나,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거나 혹은 ‘입법사항에 관련한 조약’이어서 국민 생활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 및 국가 운영 전반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국회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서는 ① 대통령 및 정부에 의해 사전에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인 FTA 협정에 대한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협정 대상 및 내용 및 한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국회에 제공한 상태에서 조약의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제출할 것 ② 이러한  조약체결의 동의안 처리 과정 내지 동의안 제출 이전의 준비 과정에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하여 중대한 영향을 받는 농·축산업 등 관련 산업분야에서의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과 개방범위의 한도 설정,  미국 자본의 투자 보호 장치와 관련 교역 및 서비스 개방에 따른 국내의 법률,제도,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이에 따른 국내적인 입법부, 사법부,행정부를 비롯한 범정부적 개방 범위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 ③ 협상 진행 관련  정보는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인 국회에 조약의 체결 후 비준 이전에 동의를 요구하는 시점보다 상당한 시간 이전부터 제공되어야 하며, 적어도 본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마다 동의권자인 국회에게 전부 보고될 것, ④ 제공된 정보의 내용, 표현 등은 국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것이어야 하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담당자가 직접 국회에 출석하여 이를 설명할 것, ⑤ 이렇게 충분한 정보를 상당한 시간동안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국회의 동의가 이뤄질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국회의 동의권을 헌법합치적으로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도  대통령과 정부는 의당  한․미 FTA체결과 관련하여  전권대표의 임명 및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조약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나아가 국회에 조약의 완성본을 송부하여 동의를 요구하기 이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론하고, 국회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의 피드백 과정이 요구되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었다면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한인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 위헌인 상태에 놓였다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 헌법 제60조 제1항의 조약의 ‘체결’의 의미

조약의 ‘체결’이란 헌법적, 법률적,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상태 내지 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조약의 체결’이란 ‘협상을 통한 조약문의 채택, 조약문의 정본인증,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표시, 비준서 등의 교환이나 기탁이라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고 조약법협약 제2부 제1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 조약법협약에 대하여 1969년 11월 27일 서명하고 1976년 12월 16일 국회동의를 받았으며, 1977년 4월 27일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수준에서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조약 ‘체결’에 대한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의 동의권은 위 조약법협약 제2부 제1절에 따라 조약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동의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동의권은 단순히 조약 체결 후 비준 전의 동의권으로 해석할 수 없고, 조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한 동의권으로 해석되어 하고, 이는 결국 미국 상원과 같이 조약 체결 과정 전반에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정보의 제공과 의견의 제출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라. 소결

결론적으로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의 동의권은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법협약 및 수정동의를 금하는 취지, 나아가 실질적 동의권 확보를 위한 해석론에 따라 조약 체결 후 비준 전의 동의로 해석할 수 없고, 조약의 ‘체결’을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및 의견을 제출할 권리 등 실질적인 동의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 FTA 협상의 개시 후 3차 협상이 진행되는 지금까지도 피청구기관들은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의 동의권은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3.피청구기관의 행위에 의한 청구인들의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성

가. 피청구기관의 작위의무

한편 헌법재판소 1998. 7. 14. 선고 98헌라3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거나 현저히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에 의한 헌법위반을 이유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본건에서 피청구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은 앞서 살펴본 조약법협약 제2부 제1절과 헌법 제60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조약 체결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동의권’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청구인들과 같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피청구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에서 피청구기관의 작위의무는 헌법 및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조약법협약에서 유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조약이 상대방 국가와 완성되어 서명하기 직전 혹은 서명 후 비준 전에야 비로소 어떤 배경으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왜 이러한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 나왔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제공없이 기습적으로 조약 완결문만 제공하는 것은, 조약 체결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로 법률상 위 조약법협약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본건에서 피청구기관이 국회에 조약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청구인들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로 인한 위헌 상태라할 수 있고, 나아가 현재와 같이 조약의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작위에 의한 위헌상태라 할 것입니다.

나. 청구인의 권한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성

이와 같이 해석할 때 청구인들의 한·미FTA체결 동의안에 대한 헌법상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심의 및 의결권과 나아가 청구인들과 같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동의권은 피청구기관들의 동의안 불제출이라는 부작위와 조약체결을 위한 협상 진행 과정에서의 청구인들과 같은 국회의원들 및 국회에 대한 정보 미제공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실질적으로 헌법 제60조 제1항의 동의권은 형해화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현저한 침해위험성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본건에서 한․미 FTA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피청구기관들에서 청구인에게 아무런 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기관의 위헌적․위법한 부작위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한․미 FTA 협상은 현재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의 동의권과 청구인들과 같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동의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별로 다르지 않는 헌법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의 유기적 협조와 통치구조의 원활하고 합법적 운영은 아직까지 요원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행사하기 위해 피청구기관의 정보제공의무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것이며, 3차 협상이 진행되는 지금까지도 조약체결에 대한 동의안도 제출하지 않고 동의없이 협상을 진행하며,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피청구기관들의 부작위는  모두 위헌임을 확인해 주실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의 1내지10호   각 신문기사
1. 소갑제2호증의1     정보공개청구서(강기갑 의원)
1.       ”      2     비공개결정(외통부장관의 한·미FTA관련 정보비공개결정임)
1.  소갑제3호증      정보비공개결정(외통부장관의 권영길의원에 대한 한·미FTA관련 비공개결정임)

                            첨  부  서  류

1.  청구서 부본                   17부
1.  소송위임장            

                                   2006.   9.   .

          청구인 강기갑 외  21명(별지 청구인목록기재와 같음)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 돈 명
                                                                                                                  담당변호사 송 호 창

                              법무법인 한 결 담당변호사 송 두 환

                                             담당변호사 박 성 민

                                             담당변호사 백 승 헌

                                             담당변호사 이 동 직

                                             담당변호사 박 주 민
                                
                                              변호사  한  택  근

                                        변호사      이  찬  진

                                        변호사      송  기  호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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