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절차 규정

2006-04-18 241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규정

제정 2004. 6. 8. 대통령훈령 제1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추진기구의 구성·운영, 체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조약 그 밖의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자유무역협정 추진기구 등

제3조(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의 설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유무역협정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
3. 자유무역협정 협상안
4.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6.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된다.
③위원은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농림부·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국정홍보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1급 또는 1급 상당 공무원이 된다.
④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이 된다.

제6조(추진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제4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추진위원회의 실무추진회의)
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실무추진회의를 둔다.
②실무추진회의의 의장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농림부·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실무추진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자유무역협정민간자문회의)
①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관련 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청취결과를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민간자문회의(이하 “민간자문회의”라 한다)를 추진위원회에 둔다.
②민간자문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자유무역협정 정책의 기본방향
2.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
3.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
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5.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0조(민간자문회의의 구성)
①민간자문회의는 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민간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된다.
③민간자문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대외경제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업계 및 단체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민간자문회의의 운영)
①의장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자문회의를 개최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문회의 개최 외에 서면·면담 그 밖의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도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의장은 심도있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민간자문회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을 지명하여 특정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민간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민간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①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대한 관련 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제1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의 협상 개시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장 협상전 절차

제13조(자유무역협정 추진에 관한 기본전략의 수립)
위원장은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관하여 기본전략을 심의한 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동 전략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 검토 등)
위원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기본전략에 따라 실무추진회의 및 민간자문회의에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를 미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고 그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를 실무추진회의 및 민간자문회의에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자유무역협정의 추진 심의)
위원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결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 관련 제반 문제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의 개시 의결 요청 등)
위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의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의 개시에 관한 심의·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 제17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의 공동연구 등 협상전 논의 개시 및 그 추진방안에 관한 심의·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협상전 논의 개시 등)
①위원장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 등 협상전 논의 개시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및 범위
2. 자유무역협정 체결 원칙 및 협상방안
3.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에 참고가 되는 양국의 제도
4.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에 관련된 사항
②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협상 개시에 관한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협상 절차

제18조(협상 대표단)
①위원장은 제16조 본문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협상대표단을 구성하고 상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협상대표단의 수석정부대표는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른 정부대표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상분과를 편성하여 협상분과장을 지명하고 그 밖에 협상대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협상안의 심의 등)
①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가 결정되면 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중요 협상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심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심의 전에 민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협상의 진행)
①위원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안과 구체적 협상전략을 포함한 훈령을 협상 대표단에 시달하는 등 협상을 총괄·지휘한다.
②위원장은 협상 진행상황을 추진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협상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협상진행상황 보고 및 설명)
①위원장은 협상의 중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관련 이해당사자 및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협상의 중요 진행상황을 수시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가서명) 수석정부대표는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 협정안에 대하여 협상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협상을 실질적으로 종료한다.

제5장 협상 후 절차

제23조(협상결과 보고)
위원장은 협상이 타결된 때에는 국회에 협상결과(이하 “자유무역협정안”이라 한다)를 보고하고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제24조(보완대책)
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협상결과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보완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완대책의 수립에 대한 심의·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5조(국내절차)
①외교통상부장관은 헌법 제60조제1항·제73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협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자유무역협정안에 서명한 후 국회에 자유무역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국회에 자유무역협정안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대책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시행준비)
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확정된 관세철폐계획·원산지기준 등 협정시행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협정 발효에 적절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3절 공청회

제38조 (공청회의 개최)  ①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인터넷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의견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공청회의 진행)  ①공청회의 주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삭제 <2002.12.30>

제39조의2 (공청회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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