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2005-01-28 103

법률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정)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일 2004-12-0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4-12-08

시행일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안경위

1. 2004년 10월 27일 정부에서 제출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 2004년 11월 10일 정장선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지원에관한특별법안”을 각각 제250회국회(정기회) 제6차위원회(2004. 11. 22)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차(‘04. 11. 29, 12. 1)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들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250회국회(정기회) 제8차위원회(2004. 12. 3)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의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주한미군시설사업은 주한미군에게 이미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공여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고, 그 내용은 주한미군부대시설과 미군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그 밖에 주한미군의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사업으로 함(제2조제4호).

2.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각종 행정규제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개발부담금·농지조성비·대체초지조성비 등을 면제함(제5조 및 제7조).

3.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6조).

4.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시설 및 부지에 대한 매각대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주한미군시설사업 등을 시행함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비용, 지역주민의 편익시설과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하며, 그 관리는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함(제9조).

5. 행정자치부장관은 평택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산업의 진흥,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 교육 및 농업진흥 등에 관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평택시장은 이에 따른 연차별개발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도록 함(제14조·제15조 및 제19조).

6.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택시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내지 제24조).

7. 평택시는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증설이 제한되는 지역임에도 평택시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되,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5조).

8. 평택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를 평택시에 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학교법인이 평택시의 국제화계획지구 안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및 제27조).

9. 평택시장 등은 국방부장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공원·방음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32조 및 제33조).

10.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평택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변지역 주민 등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평택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당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