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노동개혁입법 연구보고 및 검토
▣ 일시 : 2004. 10 .9 . 오후 3시 ~ 6시
▣ 순서
1. 위원장님 인사 <5분>
2. 개혁입법기구 노동위원회팀 구성과 검토 경위 보고 (김진) <5분>
3. 우선과제 검토 보고서 발제 <각 20분, 총 80분>
가. 공무원 노조 관련 법안 (한경수/오형동)
나. 퇴직연금제도 관련 (조영선)
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검토 (김장식)
라. 고용허가제법 개정안 검토 (김진)
4. 보론 :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의 개요 및 문제점 (강문대) <20분>
<20분 휴식>
5. 종합토론 <50분>
※ 전체모임 파일은 첨부하지 않기로함.
전체모임 보고
▣ 일 시 : 2004년 10월 9일(토) 15:30~19:00, 민변 사무실
▣ 주 제 : 노동개혁입법 연구보고 및 검토
◉ 민변 개혁입법 추진기구 노동위원회팀 논의 경과보고
1. 구성경과
– 2004. 6. 민변 내에 개혁입법추진기구 논의 시작 → 각 위원회별 분과
– 2004. 7. 노동위원회 내에서 ‘노동위원회팀’을 만들기로 결의함 → 조영선, 김장식, 한경수, 김진
– 2004. 6. 28.부터 총 7차 회의를 거쳐 법안 일부
◦ 6. 28. 1차 회의 : 대략의 일정과 방향 논의
◦ 7. 6. 2차 회의 : 우선 과제 선정
◦7. 15. 3차 회의 : 주제별 팀원 확정 초안 검토 (신입 – 중간 – 고문)
◦ 8. 6. 4차 회의 : 팀 확정 및 집필 상황 점검
◦8. 16. 5차 회의 : 집필 상황 점검
◦9. 20. 6차 회의 : 보고서 초안 검토
◦10. 5. 7차 회의 : 주제별 쟁점 검토 및 전체모임 준비
2. 우선 검토 과제 선정 과정
– 연초에 나온 노동부 입법 스케쥴과 민주노동당 검토 내용, 국가인권위 NAP 기획안 중 노동인권 부분을 교차 확인
– 주요 과제 중 비정규/손배․가압류 법안에 관하여는 김선수 고문이 관여한 민주노동당안에 대하여 특별히 이견이 나올 것이 없으므로, 이 입법안 추진에 필요한 활동이 있으면 참여하는 것으로 함
– 2004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법안이거나 제․개정의 필요성이 큰 법안을 중심으로 6개 과제 선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교원노조법, 외국인고용허가제법, 최저임금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노동법원 관련 법제)
– 이후 검토 과정에서 1) 노동법원 관련 법제의 경우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긍정적인 입장이며,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사항이고, 2) 근로자복지기본법(경영참가 관련)의 경우 정부나 학계 등에서도 내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민변 단독으로 의견을 내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되어, 위 6개 중 2개 과제를 유보하게 됨 → 남은 4가지 분야(공무원노조, 퇴직연금, 고용허가제, 최저임금법)에 대하여 기존에 나와 있는 논의들을 정리하고, 기획팀의 의견을 정리하여 노동위 전체 모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들기로 함
◉ 주제별 발제 및 검토
– 비정규직 정부입법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법, 퇴직연금법, 최저임금법, 고용허가제의 차례로 발제함. 비정규직 정부입법안의 경우 강문대 위원이 발제하고, 16:30까지 토론함. 그리고 공무원노조법은 한경수 위원이 작성한 원고를 오형동 위원이 발제하였으며, 퇴직연금법은 조영선 위원이 원고를 작성하고 발제, 최저임금법은 김장식 위원이 작성한 원고를 김 진 위원이 발제하였고, 고용허가제는 김 진 위원이 원고를 작성하고 발제함. 네 개의 법안에 대하여 발제 후 차례로 종합토론함.
주제
1. 비정규직 정부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2. 공무원노조법의 쟁점/정부안과 민변안의 비교검토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대한 검토
4. 최저임금 및 임금채권 보장 관련 법률의 검토
5.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검토
결론요약 – 공무원노조법, 퇴직연금법, 최저임금법, 고용허가제 모두 입법활동 등을 유보하고, 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계속하기로 한다.
1) 비정규직 정부입법안 – 노동계 등에서 파견법의 문제를 전면에 들고나와 기간제 법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정부에서 파견법만을 손질하는 방향으로 입법될 우려가 있음을 밝힘. 정부 등 일각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법안임을 내세우고 있어,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정부안을 기준으로 하여 비정규직 보호 방향으로 제시된)을 예로 들며, 정부안을 손질하여 비정규직의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연구할 필요에 대해서 논의됨.
2) 공무원노조법 – 민변안은 정부안 보다 개혁적이고 단병호/배일도 안보다는 보수적인 위치임. 단체행동권 보장문구에 대한 논란. 직권중재있는한 아무런 소용이 없음. 모든 쟁의행위에 대한 직권중재 철폐가 필요하다는 논의와 일본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한정적 직권중재인정 사례등에 대하여 논의됨.
3) 퇴직연금법 – 민변 개혁입법 노동위 팀의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 조문도 나와있지 않고, 국회상정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법안이 이미 나와있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하기로 함.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함. 이 법안이 보험업체에서 생사를 걸고 입법추진하는 법안이라고 함.
4) 최저임금법 – 법안의 상정이 갑자기 취소됨. 이에 검토의 여지가 사라졌음. 그러나 최저임금연대의 주장을 최대한 참고하여, 최저임금법(안)을 검토하고, 민변 자체적인 법안을 작성하고 검토함.
5) 고용허가제 – 노동허가제냐 고용허가제냐에 대한 논란속에 각 단체들간의 의견대립이 많이 있어 왔음. 참여연대/외국인노동자협의회에서 추진중인 고용허가제 개정안 입법청원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