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30)[논평] 서울고등법원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 취소 결정에 대하여

2004-09-08 139

[논평] 서울고등법원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 취소 결정에 대하여

어제 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 집행정지결정 사건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공사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주민들의 이익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로 침해되는지 확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사진행으로 원고 쪽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완벽한 일기예보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태계 파괴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되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수질관리대책까지 총동원해도 새만금호에 생길 호수의 수질 악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다와 갯벌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도 새만금 간척사업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의 보고를 소멸한다며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새만금 사업의 유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거의 모든 독립적인 경제학자들이 새만금 간척사업은 도저히 경제성이 없으며 수 조원의 혈세를 낭비할 뿐이라고 평하고 있다. 모든 종파의 종교인들은 이 같은 생명 학살을 그대로 두고 희망과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위의 여러 기관들의 조사결과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볼 때 공사를 강행할 경유 회복할 수 없는 새만금 생태계 파괴가 초래될 것임은 의문이 없다. 또한 그 피해가 결코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개펄의 가치나 수질오염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고, 계량화하기 어려운 환경보전의 이익을 계량화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보호를 어렵게 하였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본안사건의 판결을 기대해 본다.

2004년 1월 30일(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최영동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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