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28)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간부들을 석방하라!

2004-07-28 173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간부들을 석방하라!

지난 18일 수배 중이던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이하 ‘서부건설노조’라 약칭함) 간부 3명이 ‘공갈’ 혐의로 구속되었다. 지난 해 10월 대전 충청 지역건설노동조합에서 8명이 무더기 구속되고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이래, 다시 구속자가 발생한 것이다.

서부건설노조는 2000년 이래 건설공사현장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원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 상근자의 전임비를 받아왔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 문제를 고발하겠다고 하고 전임비를 지급받은 것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갈)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합리적 이유도 없이 불온시한 공안적 시각이며, 우리는 이미 지난 해에도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는바, 반복되는 이번 구속 사태에 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우선 서부건설노조는 경기도 서부 지역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지역단위 노동조합이다. 종래 건설일용노동자들은 고용형태의 특성상 노동조합도 없는 상황에서 잦은 산업재해와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려 왔는데, 최근 각 지역에서 생긴 지역건설노동조합들이 건설공사현장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조금씩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건설공사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수차 하도급이 이루어지지만, 원청업체는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을 상주시키며 현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산업안전 등 제반 사항을 직접 관할하며 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노동관계법령 또한 임금지급, 재해보상, 안전보건조치, 퇴직공제 등과 관련하여 원청업체에 사용자로서의 다양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산재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실제 많은 공사현장에서 통상적인 노사관계 형태로 발전해 왔다.

무엇보다 단체교섭 과정의 동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특정 사안에 대한 고발이 두려워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산업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노조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이러한 활동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전임비를 지급받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회사의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더없이 적법한 것이다.

지역건설노동조합의 기본적인 노조 활동을 범죄로 몰아가는 검경의 수사는, 비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해 온 각 지역 건설일용노조를 위축시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속을 통해 검찰과 법원이 지역건설노조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며, 노동법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선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서부건설노조 간부들을 석방하고, 불구속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4년 7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석태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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