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12)[진상조사보고서] 지역건설노조 탄압 진상조사보고서

2004-02-26 182

[제목] 건설노동자 권익과 사업주의 불법 외면하는 검찰이 지역건설노조의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단’ 『지역건설노조 탄압 진상조사결과』발표
2월 12일(목) 오전 10시, 향린교회

1.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2004년 2월 12일 오전 10시 향린교회에서 『지역건설노조 탄압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는 김상영(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노영란), 민변 노동위(김용찬 간사), 김병태(안산노동인권센터),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김도경(장애인이동권연대), 윤애림, 김준범(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입니다.

2. 건설노조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건설산업연맹 산하 지역건설노조는 지난 2000년부터 각 지역의 아파트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벌이면서, 건설원청업체(시공사)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이러한 노조 활동이 ‘공갈․협박’ 및 ‘금품갈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003년 9월 경부터 지역건설노조 활동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20여 명의 구속자와 수배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건설노조는 이번 사건을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공안탄압이라 규정하고, 지난 2003년 12월 9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두 달이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3. 그래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를 비롯한 인권 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고,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대전지역, 천안지역, 경기서부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문헌조사 등 방식으로 진상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지역건설노동조합, 건설원청업체 현장관리자, 경찰서 등을 방문하였는데, 검찰측은 진상조사단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여 면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검찰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기록, 재판과정에서의 증인신문기록, 공소장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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