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24) 노조. 노동자에 대한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한다 – 고 김주익씨 사망사건에 부쳐

2003-11-18 164

김주익이 땅에 내려올 수 없었던 것은 회사측의 불성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교섭태도에 기인한다. 경총은 지회장이 크레인을 불법점거해서 사실상 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미 부산지방노동청장의 중재로 이뤄진 2003년 7월 18일, 19일 개최된 노사교섭에서 ‘임금합의, 손배가압류 철회, 해고자(노용준 부지회장) 복직 등’을 구두합의를 했음에도, 같은 달 21일 ‘임금합의’를 파기하고, 같은 달 24일에는 나머지 합의도 파기하는 등 제반 현안사항에 대해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자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회사 측의 교섭태도는 김주익이 땅을 마저 밟지 못하고 허허로운 공중으로 몸을 내던지게 한 진정한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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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_031023-한진중공업.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