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23)건설산업 노조의 정당한 단체 협약 체결을 ‘공갈’이라 하여 구속한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2003-11-18 197

대전지검과 천안지청은 지난 10월 1일부터 6일 사이에 대전충청 지역 건설산업노조 전임활동가 8명을 “강요, 협박, 금품갈취”로 구속하였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복지 문제를 핑계로, 단체협약 의무 없는 건설회사 원청업체에 단협 체결을 강요하여 전임자 활동비를 갈취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액수는 2년 동안 28개 건설현장에서 합계 6천 9백만 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적법한 단체교섭과 협약 체결을 범죄 행위로 취급하여 법리상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건설업체들의 치밀한 조작과 공안 검찰의 반노동적 의도가 빚어낸 명백한 노동탄압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