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20)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03-04-18 104

이 의견서는 2003년 3월 20일에 헌법재판소 및 노동부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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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순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자본주의경제체제와 노동법의 태동

2. 재산권침해와 계약자유의 원칙 침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검토
가. 해고제한법리
나. 부당한 해고 등 징벌행위의 가벌성
다. 대법원의 제한적인 부당해고죄 인정 법리
라. 사법(私法)상의 계약에 국가가 형사처벌을 통해 개입하는 예
마.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위반 여부

3. 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입법기술의 한계

4.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평가

5. 결론

첨부파일

의견서_근기법제30,110조.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