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론 제2호 2001. 가을] 목차

2003-01-28 156

[노동변론 제2호 2001. 가을] 목차

머리말/강기탁

특집1/민변 노동위원회의 해외연대 활동
▶한국의 구조조정과 관련 판결의 추이/도재형
▶일본의 노동자의 권리상황/시로쯔까(城塚健之)
▶자유법조단과의 교류회를 마치고/김진국
▶자유법조단 소개

특집2/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김진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현황과 과제/김선수

회원광장
▶노동변호사로서의 경험과 고민/도재형

현장쟁점사례
▶노동자 감시 – 기술적 유형과 사례를 중심으로/권두섭, 최세진
▶집시법과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사례/권두섭

하급심판례
▶공동으로 하도급받은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데도 사업주로 보고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그 근로계약관계 종료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개인기업체 대표의 영업출자로 설립된 주식회사는 그 개인기업체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종합금융회사의 청산인이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해고통보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라고 한 사례
▶해고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한 사례
▶’상여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들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도료제조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비루스(VIRUS)성 뇌염’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무원임용 당시 집행유예 기간은 만료되었으나 만료 후 1년이 도과되지 않았는데, 구 소년법 제60조의 입법취지 등에 따라 구 소년법 제60조를 유추적용하여 결국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에 없다고 본 사례
▶형식적으로 ‘운항승무원’이 기존 노조의 규약상 조직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운항승무원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어, 운항승무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지역별단위노동조합의 분회가 독립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지부 설립 신고를 한 바도 없는 경우, 그 분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기존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집단적 근로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강제중재제도의 대상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노동위원회로서는 이를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
▶노동조합 위원장과 회사 사이의 ‘합의’가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자료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 입법권 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서
▶홍익매점 노동조합의 복수노조 여부에 관한 법률적 의견서
▶방송사 구성작가의 근로자성에 관한 법률적 의견서
▶[성명] 행정지도를 통한 노동통제를 중단하라
▶전라북도립국악원 단원의 신분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주)쉐라톤 워커힐 외부사업부 명월관 노동조합의 복수노조 여부에 관한 의견서
▶보험텔레마케터들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위원회 활동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