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행정관청의 보험모집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01-09-14 113

행정관청의
보험모집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는

철회되어야
한다.

 

 

 

1.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은 2000. 10. 30.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과 ‘한국보험산업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출퇴근 및 활동구역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보험모집 수금 업무 등에 있어서도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험모집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실적 미달시 수당감소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해촉
이외에 별도의 징계 등 제재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활동 이외에 겸업이
가능하여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보험모집인은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함)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2.
그러나 보험모집인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없다고 본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보험모집인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측면을 외면하고 지나치게형식에 얽매여 한 판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1)
보험모집인은 매일 아침 9시 30분까지 소속 영업소로 출근하여 소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결근 시에는 ‘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등 보험모집인에 대한 출퇴근에
관한 ‘근태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2)
보험회사에서는 아파트이벤트협약서를 통해 부동산중개소, 아파트 슈퍼마켓 등으로
활동구역을 특정하기도 하고, 보험모집인은 어떤 지역에 나갈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수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일일활동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하루 업무를
마친 후 다시 영업소나 지점으로 들어와 일일활동계획에 관한 결재를 받고 업무일지를
작성 보고하여야 하는 등 근무장소나 활동구역에 관하여도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

(3)
① 조직도입, 신계약, 수금 등 영업소 운영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있고 ② 기본적인 모집 업무가 보험회사가 개발 지정한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것이며 ③ 보험회사는 그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기법을 개발하여 보험모집인에게
일상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④ 업무범위 업무수행방법 업무내용에 관련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에 따라 보험모집인을 정기적으로 교육 지도하고 있는 등 보험모집인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보험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  활동구역이나 업무처리과정에서
보험모집인이 가지는 독자성이나 재량이라는 것은, 그 담당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실적미달시 수당 삭감뿐만 아니라, ‘최근 수개월간 연속하여 업적 및 유지 불량자,
표준활동기준 불이행자’는 ‘강격’하도록, ‘보험사고자 또는 모집질서 위반자, 부실
가동자 또는 표준활동기준 장기간 불이행자, 기타 소속 점포장의 적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는 ‘해촉’하도록 하여, 보험모집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5)
보험모집인에 관한 사규에는 ‘겸업 금지, 전직동의서 작성을 통한 동종 보험회사의
취업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겸업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출근의무를 지고 있고, 퇴근 시 영업소에 귀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겸업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다.

 

3.
최근의 고용형태가 종전의 노동법에서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되고 전형적인
기업조직을 통한 지휘명령이나 보수지급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또한 사용자도 이러한 형태의 고용을 선호하여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및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전형적인 고용 형태에 있는
근로자를 노동법의 적용 영역 안으로 포섭하려는 적극적인 법 해석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골프장캐디’나 ‘학습지 교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본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학습지교사와 그 고용형태가 유사한 ‘보험모집인’에
대하여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헌법적 요청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보험모집인을 노동법의 보호영역 밖에 방치하는 것이다. 보험모집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는 철회되어야 한다.

 

 

2000년
1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