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보고

2003-08-01 127

제 목 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보고

날 짜 2003/08/0112:41
조회수 45

7월 29일(화)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개최된 ‘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오후 3시 20분부터 7시까지 장장 3시간 40분 여에 걸쳐 휴식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평통사 회원들 비롯하여 90여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이 사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날 토론회는 평통사 한미관계연구모임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온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주적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모임은 전문연구자들과 평화운동 활동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수개월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 갖는 실천적 의미를 토론해 왔습니다. 연구모임은 그 결과물인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안’을 이 날 토론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안 발표는 진보적 사회운동진영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하여 최초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날 토론회는 평통사와 평화통일시민연대, 그리고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겨레신문사가 후원하였습니다.
(‘한겨레’ 7월 28일 문화면 기획기사 참고)

이 날 토론회는 이철기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먼저 강정구 교수가 ‘미국의 동북아 신냉전패권전략과 신한미군사동맹의 반평화성과 반통일성’에 관해 발제했고, 정세진 교수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안 발표와 그 배경’에 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이어 박기학 평통사 정책실장, 최철영 대구대 교수,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김승교 변호사,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의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발제 및 지정토론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안의 의미,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이냐 폐기냐 하는 문제, 현행 조약의 지리적 적용 범위문제, 자동개입문제, 유효기간 문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이후의 대안 문제 등에 관하여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발제자나 토론자들은 모두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아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또는 폐기)이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점에서 그 대안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매우 큰 실천적 의의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냐 폐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나 개정 입장을 가진 토론자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를 대중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고려와 이후 있을지 모를 미국과 보수세력의 개악 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주적 개정안’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조약 개정안의 지리적 적용범위를 남한으로 한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조약의 지리적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여러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활발히 개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상호방위조약이기 때문에 조약의 적용범위에 미국의 태평양상의 섬이나 미국 영토가 포함된다는 주장들도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정세진 중앙대 교수와 박기학 평통사 정책실장은 현행 조약 3조 및 그 양해사항이나 미비상호방위조약 등 다른 상호방위조약 등을 근거로 남한에 국한되며 한국은 미국 영토에 대한 방위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철영 교수는 토론에서 주한미군의 총 규모에 대한 제한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3년은 너무 짧으며, 발효시점을 ‘즉시’로 한 것은 조약 효력 상실 후 철군 이전까지의 미군의 법적 지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안 문제에 대하여 한미간에 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되면 새로운 우호조약이 체결될 필요는 없고 동북아평화체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도 제기되었으며 방위조약인 한 조약의 전문(목적)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보완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날 토론회는 시민사회진영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실천적 대안을 최초로 논의하고 의견을 모은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시민사회진영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물론 개정안이 더욱 완벽성을 기해야 되리라 보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를 대중적으로 제기해 나감과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도 이를 근거로 개정을 요구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올린이:평통사

첨부파일

한미상호방위조약토론회.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