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체결
금일 김동신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 슈와츠 장군은 한·미 양국의 정부를 대표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체계 조정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연합토지관리계획(LPP : Land Partnership Plan)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공식 서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외교 통상부 북미국 김성환 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 랜스 스미스 중장 역시 합동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종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서명통보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됩니다.
본 협정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정부에 많은 규모의 토지를 반환하고 미군기지와 관련된 민원 해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까지 10년동안 장기계획으로 추진되며,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을 통합함으로써 주둔여건을 향상시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신 장관은 “본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시행되면 장기간 누적되어온 민원 해소와 동시에 균형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주한미군에게는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제공함으로서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슈와츠 장군 또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은 한미 동맹 파트너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윈-윈’ 효과를 가져온다”며 한국 내 주둔하는 미군의수는 예전과 동일한 가운데 “균형적인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주한미군 부대를 방호하며 시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기지의 효율적인 축소 통합으로 미국 역시 이득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LPP 협정은 기지 및 시설, 훈련장, 안전지역권의 3개 분야로 구성된 본문 및 3개의 부록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미측은 28개 기지 및 시설 214만평과 훈련장 3개 지역 3,900만평 등 4.100여만평을 반환하는 대신, 한측은 신규토지 154만평을 공여하고, 한측이 이전을 요구한 9개기지 대체시설을 건설 및 제공하며, 한국군 훈련장을 미측과 공동 사용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7,400여만평의 주한미군 공여지는 2011년까지 3,200여만평으로 조정될 것이며, 주요기지는 41개에서 23개 기지로 통·폐합됩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은,
ㅇ 향후 10년간 약 3조 3천억원(25억달러)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잠정 평가 하였으며 이중 미측이 1조 8천 4백억원(13.8달러)을, 한측은 1조 4천 9백억원(11.2억달러)을 부담하고
ㅇ 한측에서 부담해야할 비용은 한측이 이전을 요구한 9개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1조 1,600억원) 건설과 추가 공여할 토지매입(2,400억원), 한국군 훈련장 확장지원과 안전지역권 및 주한 미군에 공여된 기지 및 훈련장내 사유지 정리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국방예산의 추가부담 없이 환수받는 토지를 매각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ㅇ 미측도 추가 비용부담 없이 기편성된 자금을 사용하여 미측이 이전 또는 폐쇄를 계획한 기지에 대해 대체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추진되면,
ㅇ 주한미군의 전투준비 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여건과 주둔여건 향상을 통해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ㅇ 도심소재 지역 기지인 서울 캠프 킴, 부산 캠프 하야리아, 춘천 캠프 페이지, 인천 캠프 마켓, 대구 캠프 워커 헬기장 등을 포함하여 동두천, 의정부, 파주, 하남시내 기지들을 이전함으로써 균형된 지역발전과 민원 및 지자체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ㅇ 또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은 탄약과 폭발물 저장지역과 관련된 안전 위험 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한·미정부는 연합토지관리계획 및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들을 상호 협조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계획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 그리고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