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과 형사재판관할권 2001-10-08 104 이 글은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모임에서 토론을 위해 발표한 글이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1년 7/8월호(통권 41호)에 실린 글입니다. 필자 : 이정희 변호사 제목 : “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과 형사재판관할권” 첨부파일 맥팔랜드투고.hwp.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