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4차 개정 방향 공청회

2003-05-07 112

□ 공청회 개최 일시 : 5월 6일 (화) 오후 3시∼5시

   □ 공청회 개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순서

   1. 인사말 :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허영춘 위원장

   1. 기조 연설 :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병모 회장

   □ 사회 : 한인섭 서울대 법대 부학장

   1.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중 권한 강화 필요성과 방안

   발제 : 이원영 변호사(의문사위 전 위원) 지정토론 :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1.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중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과 그 방안

   발제 : 정지석 변호사 지정토론 : 최광준 경희대 법대 교수

1.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중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적용배제 필요성과 그 방안

   발제 : 이상훈 변호사 지정토론 : 박찬운 변호사

   1. 종합토론 : 김준곤 의문사위 위원, 이덕우 변호사(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 이을형 숭실대 법대 교수, 김원웅 의원, 천정배 의원

   1.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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