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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 시민법정 헌장
서 문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 시민법정 추진위원회는,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은 진정한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는 광주 시민의
하나된 뜻의 결실이며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여는 서막이었음을 확인하고, 당시 광주
시민에게 가해진 학살과 인권유린의 잔혹함을 기억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군에 대하여
미국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왔음을 인정하고, 광주학살 이후 미국의 개입에
대하여 끈질기게 제기된 의혹과 진실규명요구가 정당한 것임에 공감하며, 미국의
개입에 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자주와 평화로 나아갈 새로운 세기에 맞는 호혜적이고
평등한 대외관계를 수립하는 데 시급히 필요한 것임에 동의하고, 인도에 반한 범죄와
집단살해범죄에는 시효가 없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시민의 힘으로 한반도에서 다시는
외세의 개입과 간섭이 없이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임을 다짐하며, 이
법정을 세워 미국의 광주학살 개입의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02년
4월 25일, 시민의 의지와 힘을 모아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 시민법정 헌장>을 채택한다.
제1조 [법정의 설립]
이 헌장 전문의 정신에 의거하여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이하 ‘법정’이라고 한다)을 설립한다.
제2조 [법정의 관할]
법정은 아래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다.
①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행해진 아래 각호의 행위
1. 사람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2. 사람을 살해하는 것
② 집단살해죄 : 정치적, 민족적, 국민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행해진 아래 각호의 행위
1.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2. 집단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③ 인도에 반한 죄 :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또는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의도적으로
행해진 아래 각호의 행위
1.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
2. 민간인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3. 국제법규에 위반하여 민간인을 구금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4. 민간인을 고문하는 것
5. 민간인집단을 타 지역으로부터 강제로 격리·고립시키는 것
6. 위 각호의 실행과정에서 행해진 신체의 특정 성적 부위에 대한 위해 등
기타 중대한 성폭력
④ 내정간섭행위 등 : 위 각항에 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위반된 국가의 아래 각호의 행위
1.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
2. 무력을 사용하여 타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
제3조 [개인의 형사책임과 국가의 책임]
①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범죄를 공모, 명령, 교사, 실행, 방
조, 예비, 음모한 자 및 계획적으로 은폐한 자는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② 국가의 책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인정된다.
1. 국가가 제2조 4항에 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부 기관, 군, 기타 국가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3. 국가가 제1항에 정한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비호한 경우
4. 국가가 제2조 각항과 관련된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한 경우
5.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제4조 [법정의 구성]
법정은 재판부, 배심원단, 검사단, 서기로 구성한다.
제5조 [재판부의 구성 및 역할]
① 재판부는 수석판사 1인과 판사 2인으로 하고, 법정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② 재판부는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한반도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기여한 자
2.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 및 진실규명을 위한 업무에
종사한 자
3.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업무에 종사한 자
4. 형사법 및 국제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③ 재판부는 법정의 진행 및 질서유지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제6조 [배심원단의 구성 및 역할]
① 배심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재판부의 합의로
선정한다.
② 단장을 포함한 15인은 법정추진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자들 가운데 선정하고,
나머지 배심원은 지원자들 중 추첨된 자 가운데에서 선정하되, 성별, 연령, 직업
및 출신지역 등을 고려하여 배심원 선정에 형평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 [검사단의 구성 및 역할]
① 검사단은 3인 내외로 하고, 법정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② 검사단은 제5조 제2항 각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 검사단은 이 헌장 제2조에 정한 행위에 관하여 조사하고 공소를 제기·유지하며
판결을 집행한다.
제8조 [서기의 구성 및 역할]
① 서기는 약간명으로 하고, 법정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② 서기는 재판부의 지휘를 받아 법정의 행정과 사무를 관장한다.
제9조 [재판의 진행]
① 재판은 공개한다.
② 재판의 공식 언어는 한글이고, 재판진행상 필요에 따라 영어에 능통한
통역인을 둔다.
제10조 [증거채택과 재판절차에 관한 사항]
① 재판부는 합의에 의하여 신청된 증거에 대한 조사실시여부와
증거의 채택, 증인의 보호 기타 필요한 재판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② 사실의 인정은 다음 각호의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1. 공문서, 사문서 등 각종 문서.
2. 사진, 녹음테이프, 영상물 등 각종 시청각자료.
3. 피해자, 관련자 및 전문가의 증언. 단, 이들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재판부의 허가에 의하여 영상증언으로 할 수 있다.
4. 기타 사실인정에 관련된 유형물.
제11조 [피고인의 권리보장]
① 재판부는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 변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이 요청할 경우 그의 안전과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판결]
① 배심원단은 피고인의 유무죄 및 당사국의 국가책임 유무에 관하여
출석 배심원의 과반수로써 평결한다. 다만, 그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의거하여 피고인 및 당사국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 [시효] 제2조에 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시효의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문서의 보존] 법정추진위원회는 이 법정에서 사용된 모든 서류와
증거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