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발표에 대하여

2001-09-10 182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발표에 대하여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그리고 그에 대한 일부 언론사와 한나라당의 공세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언론개혁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다른 기업의 탈세와 불공정행위였더라면 누구보다도 목청을 높여 비난과 성토를 하였을 일부 언론사들이 막상 자신들이 당사자가 되자 사유화된 지면을 이용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우리 언론의 공적 기능이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다. 또한, 정부의 조사에 정치적 동기가 개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사실의 확인과 그에 따른 정당한 후속조치라면 법과 상식과 국민의 여망에 합치되는 것인데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이를 왜곡, 비방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정부가 기업의 탈세와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대하여 법에 따라 엄단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권한이자 국민에 대한 신성한 의무이다. 그러므로, 조사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부 언론사와 그 언론사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정략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한나라당은 그러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둘째,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언론사와 그 사주들의 위법사실은 기업경영이나 사생활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큰 공공적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전면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자신의 치부를 은폐하고자 하는 일부 언론사들의 파렴치한 요구에 정부가 굴복하거나 영합한다면, 그것은 언론개혁의 포기 또는 지연에 불과하다.

셋째,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가 포착된 언론사와 그 책임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모두 고발조치하고, 수사기관은 이에 대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응분의 처벌이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모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조세포탈 혐의가 포착된 일부 언론사와 사주들이 사주에 대한 고발을 막기 위하여 치열한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언론사와 사주는 이 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정부는 어떠한 뒷거래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01. 6.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