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의견서

2001-09-10 320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의견서(요약)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1)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법원 내에서의 민주적 의사수렴 절차를 거치고 가능한 한도내에서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법부 내부의 정통성을 얻어 대법원장에 의하여 지명된 후라도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사후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할 것을 요구한다.
(2) 대통령은 취지에 따라 추천, 지명된 재판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검증절차를 거쳐 재판관 모두가 임명된 후 그 중 차기 헌법재판소 운영을 주도할 가장 적임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여야 할 것이다.
(3) 향후 대법관의 후보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보는 두 기관의 역할의 차이에 따라 그 역할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하였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인선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기준 및 검증기준

가. 재판관은 권력통제 및 기본권 보장의 이념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한다.
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독자적 위상에 대한 신념이 뚜렷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 헌법원리에 대한 이해와 헌법사건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재판관은 시대를 이끌어 갈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 재판관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한다.

3. 인사청문회 운용의 기본원칙과 방법

(1) 대통령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임명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국회에 먼저 제출하기를 권고한다. 또한 국회도 추천의 이유에 대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2) 인사청문회 위원은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로 선정되어야 한다.
(3) 위원들은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문회에 임한다는 관점에서 인사청문회법 제7조 제6항에 규정된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하기를 권고한다.
(4) 대통령이 임명할 1인, 대법원장이 지명할 1인의 재판관의 후보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검증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즉 대통령 및 대법원장은 임명 및 지명이유를 설명하는 서면과 관련 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후보자는 국회나 변호사단체 또는 법학교수단체 등의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만이라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4. 분야별 질의사항
– 이번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 시에 재판관들의 향후 판결 성향을 알 수 있도록 분야별 질의사항을 작성, 첨부하였다.

– 통일분야 질의사항
– 사회복지분야 질의사항
– 노동분야 질의사항
– 여성 분야 질의사항
– 국가보안법 관련 질의사항
– 언론 및 정보통신 분야 질의사항
– 국제인권분야 빌의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