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및 정상화 촉구 법률가 200인 선언

2013-04-17 194

[보도자료]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및 정상화 촉구


법률가 200인 선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03년 동안 경상남도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적인 폐업 결정에 따라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은 명백히 위법하며,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4. 이에 법률가 200인은 첨부와 같은 선언문에 참여하여 진주의료원 폐업과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5. 많은 취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4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장 주 영


<첨부>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103년 동안 진주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였던 진주의료원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적 폐업 결정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조례개정안 날치기 통과로 인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엄연한 위법이다.


 


첫째,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없애려는 것은 명백히 공공보건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의무는 있어도 휴업시킬 권한은 없다. 공공의료는 흑자․적자의 문제가 아님에도 만성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휴업 조치를 취한 것은 법적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셋째,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서면으로 휴업을 결의하였다. 진주의료원 정관에 따르면 서면 결의는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환자들에게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결코 경미한 사안일 수가 없다. 또한 이사회를 소집하는 권한이 있는 박권범 직무대행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회가 소집되었는바, 소집권자도 모르게 소집된 이사회 결의가 적법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넷째, 지방도의회 문화복지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폭력으로 다른 도의원을 제압하고 날치기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없는 날치기는 그 본질상 반민주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다.


 


끝으로, 헌법상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 병원에 남게 해달라”, “가난한 시민은 너무도 원통하다”는 연로한 환자들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법률가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에 대하여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즉각 취소하고 조속한 정상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3. 4. 17.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및 정상화를 촉구하는


법률가 200인 일동


 


<명단>






































































































































































































































강신하


김성진


김형일


박태현


오윤식


이소아


장서연


차혜령


강은옥


김성훈


김혜연


방정환


오현희


이영기


장영석


천낙붕


고윤덕


김영수


김희수


배영근


우지연


이오영


장완익


최명준


고재환


김영준


남성철


백승헌


원민경


이원호


장종오


최병모


구인호


김외숙


노성진


백신옥


위은진


이유정


장주영


최성주


권기일


김유정


노승진


백주선


유선호


이재규


장지혜


최용근


권두섭


김익태


류민희


서선영


윤석희


이재정


장효정


최우식


권성중


김인회


류신환


서채란


윤영석


이재화


전영식


최일숙


권영국


김장식


류제성


설창일


윤인섭


이정한


정기호


최재홍


권정호


김재왕


문현웅


성상희


윤중현


이정환


정대출


최종환


길기관


김정희


민태식


성춘일


윤지영


이주현


정병욱


최현오


김 웅


김종보


박갑주


소라미


윤천우


이준길


정소홍


탁경국


김 진


김주원


박민수


송기호


윤한철


이준형


정연기


하귀남


김기진


김주혜


박병언


송상교


이경우


이찬진


정우중


하주희


김기현


김준현


박서진


송영섭


이광철


이헌욱


정정훈


한가람


김남근


김진국


박선아


송현순


이기욱


이현웅


정희영


한경수


김남희


김진형


박순덕


신선아


이덕우


이혜정


조세화


한명옥


김다섭


김차연


박영식


신인수


이동구


이홍영


조수진


한범석


김도형


김칠준


박영아


심재환


이명춘


임선숙


조영보


한택근


김동균


김태욱


박재홍


안주영


이미연


임선아


조영선


현근택


김동현


김택수


박정만


안지훈


이민종


임영택


조현주


홍석조


김미정


김하나


박종문


여운철


이상갑


임영환


조형수


황규표


김선수


김한주


박주민


염형국


이상희


임자운


조혜인


황정화


김선수


김행선


박창범


오동현


이석태


장경욱


좌세준


황필규


김선욱


김현승


박치현


오세정


이성진


장덕규


차승현


황희석


 

첨부파일

13-04-사무-07 [보도자료]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및 정상화 촉구 법률가 선언.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