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11월 13일(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개최예정

2012-11-12 161

[취재요청서]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대위,


11 13(),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개최예정.


■ 일시 및 장소 : 2012. 11. 13.() 오전 11,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는 2012. 6. 4.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이하 사업장변경 지침)을 수립하고 2012. 8. 1.부터 사용자에게만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주관련단체들은 해당 사업장변경 지침이 이주노동자들의 직장선택의 자유, 계약의 자유, 노동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에 사업장변경 지침의 철회를 요구하여 왔으나 고용노동부는 지침 철회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또한 10. 28.에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사업장변경 지침 철회 비대위) 주최로 열린 증언대회를 통하여 해당 사업장변경 지침으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의 실태 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사업장변경 지침철회 비대위는 해당 사업장변경 지침이 이주노동자들의 계약의 자유 및 직장선택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한편 이주노동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11. 13.()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업장변경 지침을 철회하는 정책권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6. 위의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전, 11. 13.() 오전 11,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T. 02-522-7284, MP. 010-4373-0518


   


 


별첨.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순서>


 

첨부파일

121113_기자회견_사업장지침인권위진정기자회견.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