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안사 고문수사관 고발 기자회견문 (첨부: 고소장)

2012-10-19 183

보안사(보안사령부) 고문수사관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

 

■ 제목 : ‘보안사(보안사령부) 고문수사관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 10. 19.(금) 오전 10시 30분, 민변 사무실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 사회 : 송상교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간사)

■ 순서

1.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

2. 인사말 : 조영선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3. 보안사 고문수사관에 대한 위증죄 고발의 의미 : 장경욱 변호사(고소 대리 변호사)

4. 고소인 및 가족 피해 증언(윤정헌)

5. 재일동포 모국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피해 사례 증언(김정사)

6. 질의응답

     

  

2012년 10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장 완 익 (직인생략)

    

————————————————————————————————————————————————————————– 

기자회견의 취지

 

1. 재일동포 모국유학생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윤정헌씨(59세, 현재 일본 거주)는 보안사 고문수사관 고병천을 모해위증죄로 고발합니다. 고소(고발)인 윤정헌씨는 1984년 당시 고려대 의과대학 의예과 재학 중 민간인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의해 43일간 불법구금당한 상태에서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위자백을 강요당하였고,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고 국내에 잠입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한 간첩으로 조작되었습니다.

 

2. 피고소(고발)인 고병천은 당시 보안사 수사2계 학원반 반장이었던 자로,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과 함께 고소인에게 고문을 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병천은 고소인에 대한 고문 간첩 조작 사실에 대하여 회개 및 용서를 구하고 진실규명에 협조하기는 커녕 고문 사실을 부인하면서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가 있었다는 진실을 규명한 2009. 10. 6.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정된 고소인에 대한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고문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재심 재판에서 고병천의 허위 증언에도 불구하고 고문 피해 사실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 2011. 11. 10.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고병천의 위증 사실은 명백합니다.

 

3.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학생들의 저항에 직면한 유신정권과 이를 계승한 군사정권은 일본에서 유학 온 재일동포 모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간첩 사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일본사회의 민족차별 속에서 그리운 고국을 찾아 유학하였는데, 당시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는 모국어는 물론 한국 사회를 잘 모르는 재일동포 유학생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조작하였습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수십 년간 분노와 고통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던 재일동포 모국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진실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사법부의 재심개시결정 및 재심무죄 판결을 통하여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4. 지난 10. 11.에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보안사 수사관 재직 시절 민간인 고문 사실을 부인한 추재엽 양천구청장에 대 위증 등 재판에서 법원은 추재엽의 고문 사실을 인정하여 위증죄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하였습니다.

 

5. 한국사회는 여전히 수많은 과거사 청산의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재일동포 모국유학생 간첩 조작은 그 과제 중의 하나로 최근 피해자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신뢰하는 속에 적극적 재심청구 등 노력에 힘입어 조금씩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소인과 그 가족을 비롯한 재일동포 모국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의 수많은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더 이상은 고문수사관이 고문사실을 부인하며 사법부 등 국가기관을 농락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에 임하여 그 피해를 증언하고자 합니다.

 

※ 첨부 : 고소장

 

첨부파일

보안사 고문수사관 고발 기자회견 자료.pdf.pdf

고소장_윤정헌(고병천).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