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요청] ‘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 사내하도급법 폐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2012-07-17 166

[취재요청서]


‘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 사내하도급법 폐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 7. 18.() 오전 10,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  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1. 지난 2010. 7. 22. 선고 대법원 20084367판결과 2012. 2. 23. 선고 대법원 20117076판결에서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로했던 노동자 최병승이 현대차에 파견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구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에 직접 고용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회피하는 동시에, 한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하여 계약직 전환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의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교섭해태를 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현재의 불법파견에 “사내하도급”이라는 이름을 붙여 합법적인 노동력 이용 방식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으로서 결국 ‘사내하도급’이라는 이름으로 제조업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하고자하는 의도일 뿐입니다


 


4. 현대자동차 비정규3지회 노동자들은 2012. 7. 18.~22. 기간 동안 ‘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쟁취’를 위한 100만인 1차 서명운동을 7. 20.까지 20여개 지역에서 동시 진행하며, 대법원 판결 2년을 맞이하여 7. 21.~22.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현대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5개 법률가단체 주최로 파견법을 위반한 정몽구의 구속수사 촉구,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 폐기, 현대자동차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기자회견을 7. 18.() 오전 10,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이에 취재요청을 드리오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T. 02-522-7284, MP. 010-4373-0518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엄진령 노무사/MP. 010-8579-1944


 


 


별첨. ‘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 사내하도급법 폐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 사내하도급법 폐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 7. 18.() 오전 10,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기자회견 순서


 


1. 사회 : 법률가 선언의 경위 설명과 기자회견 취지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2. 발언 1 : 불법파견 주범, 정몽구 구속 촉구 (권영국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3. 발언 2 :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에 대한 지지 (김승섭 노무사, 노노모 부회장)


 


4. 발언 3 : 사내하도급법 폐지 촉구 새누리당에 대한 규탄 발언 (윤애림 박사, 민주법연)


 


5. 법률가 선언문 낭독 : 법률원(미정)


 

첨부파일

120717_취재요청_정몽구구속사내하도급법폐지법률가단체기자회견.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