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양평환경 소속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양평군청에 송부.

2012-06-08 147

[보도자료]


()양평환경 소속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양평군청에 송부.


 


1. 양평군은 지난 13년 동안 ()양평환경이라는 용역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환경미화 업무를 위탁해 왔습니다. ()양평환경 소속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에 가입한 후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하여 약 7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평환경은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그 즉시 상업용 쓰레기 수거업무를 중단시키고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양평군청에서는 ()양평환경이 폐업이 됨과 동시에 환경미화원을 전원 직고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모든 약속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평지역 환경미화원들은 20일차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양평군청에서 위탁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양평환경 소속 환경미화원을 특채로 직접고용 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에서 법률적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양평군은 기존에 직고용되어 있다가 ()양평환경으로 위탁 소속이 변경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양평환경으로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두 특채하는 방식으로 고용보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에서는 별첨 의견서와 같이  ① 특채를 통한 고용승계는 헌법위반이라는 양평군의 주장, ② 환경미화원 채용공고 및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를 6. 8.() 양평군청으로 송부하였으니, 이에 많은 보도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첨. ()양평환경 소속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에 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첨부파일

120608_보도자료_양평군청환경미화원특채에대한의견서.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