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 고용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법률단체 합동 기자회견 취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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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 사회, 복지 담당 기자
발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제목 :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 고용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법률단체 합동 기자회견
문의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사무차장 최승현(010-8977-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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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한일병원(도봉구 쌍문동 소재 종합병원, 병원장 김대환) 식당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싸움이 100여일을 넘기며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식당노동자들은 고용승계보장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 4월 10일 병원 로비에서 무기한 연좌시위를 시작하며 노사 대립이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회사에 노동조합이 생길 때 용역업체 교체를 통한 고용승계 거부로 하청회사에 속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이 누구보다 필요한 하청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을 보장 받을 수 없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어 왔습니다.
3. 법률관계에서 한일병원 문제와 유사한 사례로 현대중공업 하청회사 성원기업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은(대법2007두8881, 2010.03.25.) 사내하도급관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정도로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해 헌법상 당연한 권리인 노동3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내하청업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내하청업체의 폐업을 통해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하청업체를 변경하면서 조합원들을 재고용하지 않는 수법으로 집단해고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심하게 훼손한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하청업체인 성원기업 해고 노동자들이 신청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4. 한일병원 사례도 병원 내에서 식당업무를 도급받아 운영하던 아워홈에 노동조합이 생기자 이를 못마땅히 여긴 나머지 CJ로 용역 업체를 교체하면서 고용승계 거부를 통해 집단 해고한 정황들이 엿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는 한일병원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부당노동행위 수단으로 진행된 고용승계 거부는 불법 무효인 부당해고입니다.
5. 한편 한일병원은 업무방해 고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및 천막 철거 가처분,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등 고소 고발 및 가처분 신청을 조합원 개개인을 상대로 진행함으로서 법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사회적 최약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 이에 더하여 차라리 죽을 지언정 고용승계에 관한 확답을 듣지 못하면 제발로 나갈 수 없다며, 목과 목에 줄을 메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여성 노동자를 상대로 인격모독, 모든 출입문 폐쇄등으로 공포감 조성하며 반인권적 행위 또한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7. 이에 우리 양심있는 법률가들은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 고용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법률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많은 취재 바랍니다.
첨부1. 기자회견 식순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 고용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법률단체 합동 기자회견
일시 : 2012.4.17. (화) 11:00
장소 : 한일병원 정문앞
사회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사무차장 최승현 노무사
1.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 해고 및 탄압 실태에 대한 발언 : 서울일반노조 한일병원 분회
2.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 탄압(구사대) 및 집회금지 등에 대한 검토 및 규탄발언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엄진령 사무처장
3. 원청 사용자(한일병원)의 부당노동행위 및 책임에 대해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애림 박사
4.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발언 :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5. 기자회견문 낭독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회장 이오표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