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민변, 참여연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추가고발

2012-02-06 159

민변․참여연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추가고발
– 금융위, 론스타 법문상 비금융주력자라면서도 행정조치 안 해
– 비금융주력자 심사와 관련된 직무 명백히 유기한 것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에 대해 직무유기로 제출한 고발장에 이유를 더해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1월 27일 금융위의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과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취해야 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한 행위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2.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010년 말 및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일본 내 PGM의 골프장 운영회사 등을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면 비금융 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어 은행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은 금융위의 재량이므로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입법취지, 그간의 관행,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PGM이 매각되어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고 덧붙이며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도록 승인하였다.  


3. 그러나 비금융주력자 요건은 은행법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융위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론스타에 대해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한 금융위의 결정은 은행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 스스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고 판단한 2010년 말을 기준으로 본다면,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의 주식 51% 중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그동안 심사를 유기하거나 고의적으로 판단을 늦추다가 이제 와서 입법취지 운운하며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될 경우 징벌적 매각명령이 불가피해져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주식을 론스타로부터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해 질 것을 염려한 결정으로,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며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4. 따라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21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을 론스타 펀드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에 이어, 지난 1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내린 론스타 관련 결정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추가 고발키로 하고, 오늘(6일) 고발추가이유서를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두 단체는 “금융위의 직무유기로 인해 외환은행은 기업가치가 훼손되었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제신인도가 하락했다”며 “검찰이 나서 론스타의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끝.



▣ 별첨 : 금융위원장 등 8인 고발 추가 이유서

첨부파일

120206_고발추가이유서(20120206_제출).docx.docx

120206_론스타추가고발보도자료(수정).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