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미FTA 강행처리 반대 민변․민주법연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1. 11. 2.(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 류제성 변호사 02-522-7284), 민주주의법학연구회(담당 : 조백기 010-3321-8464)
□ 참석
○ 민변 : 김선수 회장, 류제성 사무차장, 김행선 미국변호사
○ 민주법연 : 김인제 회장, 조승현 교수, 조백기 교수
□ 기자회견 진행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 발언 1. 김선수 변호사(민변 회장)
발언 2. 김인제 교수(민주법연 회장)
발언 3. 김행선 미국변호사(민변 국제금융통상위원회)
1. 민변과 민주법연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FTA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선수 민변 회장과 김인제 민주법연 회장은 한미 FTA는 우리 헌법에 위반되고, 사법주권과 경제주권을 침해하여 국익과 절대다수의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국회의 입법권과 조약동의권을 침해하므로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통상절차법안은 한미FTA에는 적용되지 않아 한미FTA통과를 위한 빌미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정부의 비밀주의와 일방주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독소조항이 많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3. 민변 국제금융통상위원회의 김행선 미국변호사는 한미FTA는 산업이나 서비스 영역이 한 번 개방되거나 자유화되면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래칫조항, 개방하지 않는 부분만 일부 유보하고 서비스 영역의 모든 영역을 개방하는 네거티브방식의 서비스시장 개방, 미국기업이나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위해서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ISD, 한미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이나 보조금 등의 정부정책으로 미국투자자가 기대한 이익을 얻지 못하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비위반 제소, 어떤 정부의 규제든 그 규제가 필요불가결하며 통상적 수준에 그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 등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정부의 정책선택권, 국회의 입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있으므로 결코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4.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미FTA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이 일단 한미 FTA를 발효한 후에 아무런 강제성도 실효성도 없는 ISD 조항 협의를 한다는 등 한미FTA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였다.
5. 향후 민변과 민주법연은 한미FTA 국회 통과를 저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과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공동성명] 국회는 한미FTA에 대한 비준동의절차를 중지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재협상절차를 진행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나라당은 연일 한미FTA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 민주당은 투자자 국가 제소(“ISD”)의 폐지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상절차법안”)의 통과를 조건으로 이를 수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지난 10월 30일에는 한나라당과 <한미 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통상절차법안의 통과나 ISD폐지를 이유로 한미FTA협정에 대한 비준동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ISD폐지만으로는 한미FTA협정의 독소조항을 제거할 수 없다.
한미FTA협정은 산업이나 서비스 영역이 한 번 개방되거나 자유화되면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래칫조항, 개방하지 않는 부분만 일부 유보하고 서비스 영역의 모든 영역을 개방하는 네거티브방식의 서비스시장 개방, 미국기업이나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위해서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ISD, 한미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이나 보조금 등의 정부정책으로 미국투자자가 기대한 이익을 얻지 못하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비위반 제소, 어떤 정부의 규제든 그 규제가 필요불가결하며 통상적 수준에 그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 등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정부의 정책선택권, 국회의 입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다수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의 존속에 필요한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세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무너뜨리고 위생검역조치의 자율권을 훼손시켜 생명과 같은 농업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한다.
ISD는 매우 중요한 조항임에도 위와 같은 문제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ISD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한미FTA가 가지고 있는 불균형성이나 불공정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에 한미FTA에 대한 비준동의는 전체 협정의 불균형, 불공정성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불가하다.
통상절차법안은 한미FTA에 대한 대비책도, 앞으로의 통상절차에 대한 대비책도 될 수 없다.
지난 10월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통상절차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상호 양보에 따른 여야 합의의 성과를 얻었으며, 이로 인하여 한미 FTA의 불공정성을 시정한 것 처럼 호언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의한 통상절차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통상절차법안은 한미FTA의 심의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부칙 제3조). 따라서 통상절차법은 한미FTA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없다.
둘째, 앞으로의 외교통상절차에 대해서도 피해 계층에 미치는 영향 평가는 “통상 조약의 문안이 확정된 때에‘ 하도록 하고(제 11조) 피해 계층에게 통상 조약을 설명하는 것은 문안이 확정된 후인 비준 동의안 제출 후이며 그 내용도 이행에 따른 조치에 적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제 14조)에 불과하여 피해계층에 대한 사전적인 배려는 전무하다.
셋째, 조약의 효력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있어 필요조건으로 규정한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헌법-법률-대통령령의 헌법상의 규범 체계와 어긋나 위헌적이다. 위헌적인 법률은 발효부터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마지막으로, 통상절차법안은 근원적으로 불평등한 내용의 통상협정체결에 대한 방지를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한 통상협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협상 전 과정에 대한 국회 및 독립적인 통상위원회의 통제가 필수적이라 할 것임에도 현 통상절차법안은 이러한 통제수단이 매우 미흡하여 또 다른 불평등한 통상협정을 초래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듯, 통상절차법안은 한미FTA협정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보완장치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국회는 한미FTA에 대한 비준동의절차를 중지하고, 통상절차법을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하며,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라!
결국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미FTA협정은 전면 재협상되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안을 폐기하고 국회의 통상절차에 대한 통제와 피해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는 통상절차법안을 새롭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입법과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사명으로 하는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한미FTA 협정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다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준 여부를 논의하여야 한다.
국회에서의 토론회를 핑계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다수결 원리만 내세워 강행처리하는 것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 각계각층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한미FTA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 없이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도 없다.
한미 FTA의 위헌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후에, 비준동의해도 우리 국익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이번 제18대 국회에서는 소관상임위별로 현행법체계의 합치여부만을 검토하는 작업을 거쳐도 충분하다. 이러한 엄밀한 절차를 국회가 아직 진행한 바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한데,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구성될 제19대 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외교통상부의 번역오류, 졸속협상으로 말미암아 한미FTA협정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해져 있다. 19대 국회에서 한미FTA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