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한미 FTA 반대/ 한미 FTA 대안입법 촉구 / 농성 기자회견

2011-10-19 174

<보도자료>



민변 한미 FTA 반대/ 한미 FTA 대안입법 촉구 / 농성 기자회견



□ 기자회견 진행 순서 및 내용



1. 기자회견 취지 및 경과 설명



류제성 민변 사무차장(사회)



2. 발언



발언 1 한미 FTA 반대 농성 이유(정연순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발언 2 FTA 대안법 제정 촉구 취지와 내용(박주민 변호사)



3. 기자회견문 낭독



김선수 변호사(민변 회장)



<기자회견문>


헌법에 위반되고 국익에 반하는 한미 FTA를 반대하고, 한미 FTA 대안법 제정을 촉구한다.


정부여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한미 FTA는 관세, 보건 의료, 식품 위생, 농업, 산업 정책, 독점 규제, 노동, 환경, 금융, 서비스 산업, 지식 재산권, 정부 조달, 사법제도 등 국민의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방대한 통상 협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같은 한미 FTA 독소조항들은 우리 헌법과 사법시스템을 뒤흔들 것이며, 중소상인․골목상권 보호 등 경제민주화와 공공선 실현을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를 위협할 것이다. 우리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영리병원 허용 등으로 서민들의 삶도 냉혹한 시장에 내팽겨쳐질 것이다.


모든 협상은 비밀로 진행되어 어떤 것이 국익에 반하는지 따지지도 못하게 되었고 외교통상부는 협정문의 숱한 번역오류에 대한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 등에 의하면 이 땅의 공직자들이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앞 다투어 충성경쟁을 하고, 한미 FTA에 관한 협상전략을 노출해 왔음이 드러났다.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망각한 매국적인 행위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해명도 없다.



정부의 통상독재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미국의 일방적인 한미 FTA 4대 협상 선결조건에서부터 개성공단 제품 수입금지조치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회는 무력하게 정부의 독주를 허용하였다. 서명이 완료된 협정문이 고쳐지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이를 방관하였다. 게다가 2008년 12월에는 정부 스스로도 오역 투성이라고 자인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오역인 줄도 모르고 소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였다가 이를 뒤늦게 철회하는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국회는 사태의 발단이 된 한미 FTA에 대한 근본적 대안법부터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는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한들 글자 하나 고치지 못한다. 일반 국내 법률안 심사와는 다르다. 이런 조건에서 국회의 FTA 심의는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회는 한미 FTA 심의를 중단하고, 한미 FTA 대안법을 제정해야 한다.



한미 FTA 대안법은 첫째,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한미 FTA와 상충되는 국내법률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한미 FTA와 상충되는 법률에 대하여 각 소관상임위에서 심의․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독자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와 상충되는 국내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가결선포되지 않는 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한미 FTA와 상충되는 법률의 개정안의 발효되기 전에는 한미 FTA는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상충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미 FTA와 상충되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한미 FTA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우리 국회가 한미 FTA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한미 FTA가 우리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않도록 하며, 미국처럼 한미 FTA가 국내법보다 우월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므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심의를 중단하고 FTA 대안법을 제정한 후 이 법에 따라 정부가 한미 FTA를 재협상하여 상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회가 정부의 통상독재를 막고 우리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1. 10.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첨부파일

보도자료(한미FTA111019) 최종.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