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문화재청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 제출

2011-09-19 193

[보도자료]


민변, 문화재청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피고발인 이건무(제4대 문화재청장), 최광식(제5대 문화재청장), 김찬(현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행정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또는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법령에 따른 부과된 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막중한 직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3.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직분을 망각한 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기 전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직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거나 또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시 규정’에 의거하여 불법적 부분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직무수행을 거부한 행위는, 현행 문화재 보존 행정의 근간을 뒤흔들고 나아가 심각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에서는 9월 19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고발장 첨부


 


 


 


2011년 9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선 수
 

첨부파일

[보도자료] 민변, 문화재청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 제출.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