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 전국42개 단체)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시 : 2011년 7월 29일(금)
제목 : 3차 ‘희망 버스’에 대처하는 경찰의 자세 – 경찰이 해서는 안 될 10가지, 경찰이 해야 할 5가지
보 /도 /자 /료
3차 ‘희망 버스’에 대처하는 경찰의 자세
경찰이 해서는 안 될 10가지
경찰이 해야 할 10가지
인권단체연석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찰 모니터·감시 돌입
1. 귀하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지난 7월 9일~10일 2차 ‘희망 버스’에서 경찰은 심각한 공권력의 남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벽설치로 인해 시민의 통행권 및 집회참여자들의 이동의 제유 제한 △위협적이고 폭력적으로 강제 해산 및 연행 △무차별적으로 최루액 분사 및 최루액을 탄 물대포 발사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경찰기동대에 의한 강제 진압 △연행자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거부, 연행된 장애인을 면회하러 온 활동보조인에 대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 금지 △채증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출석요구서 발부 등 인권침해를 일으켰습니다.
3. 7월 30일~31일로 예정된 3차 ‘희망버스’에서도 부산경찰청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7월 29일 밝혔습니다. 2차 희망버스에서 경찰이 보여준 구태의연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경찰감시와 모니터를 7월 30일~31일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변은 3차 희망버스에서 어떻게 경찰력이 작동되는지 지켜볼 것이며 경찰력이 헌법질서에 부합하기 위한 아래의 내용을 요청합니다.
3차 ‘희망 버스’에 대처하는 경찰의 자세
경찰이 해야 할 5가지
1. 김진숙 씨를 만나러 가는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것.
2.. 한진중공업이 고용한 용역으로부터 한진노동자와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보호할 것.
3. 신뢰와 인권 존중에 기반을 둔 공무집행을 위해 경찰의 신원을 표시할 것.
4. 김진숙 씨를 만나러 가는 사람들을 무조건 불온시하지 말고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대화할 것.
5.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을 조사하고 사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할 것.
경찰이 해서는 안 될 10가지
1. 불심검문을 통해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가로막지 말 것.
2.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하는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으로 위협하지 말 것.
3. 차벽을 설치하지 말 것.
4. 최루액을 탄 물대포를 쏘지 말 것.
5. 최루액을 분사하지 말 것.
6.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연행하지 말 것.
7.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채증하지 말 것.
8.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때리지 말 것.
9.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지 말 것.
10.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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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단체들과 민변은 인권친화적인 경찰력이 작동되도록 경찰이 집회시위관리 부분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