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오바마 대통령이 2011.4.19. 자로 발령한 행정명령과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검토보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2011-05-19 159

[보 도 자 료]

오바마 대통령이 2011. 4. 19. 자로 발령한 행정명령과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검토보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1. 4. 18. 익일부터 효력을 가지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을 발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각각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13551호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1718호, 1874호를 확인하는 것이라 하며, 이는 무기수출통제법(the Arms Export Control Act(22 U.S.C. 2751 et seq)에 규정된 수입 금지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하고 있다. 당해 행정명령에 따르면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국으로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미국 내에서 혹은 미국 국민이 이같은 명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제재를 받게된다.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1항에서 “북한에서비롯한어떠한상품, 서비스, 기술도 미국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입이 금지된다(the impor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directly or indirectly, of any goods, services, or technology from North Korea is prohibited)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적 혹은 간접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 당해 행정명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기업이 북한지역에서(, 개성공단) 생산한 상품은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북한이 생산한 것으로 있어서 상품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있다.


또한, 백악관은 2011. 4. 18. 자로 위 행정명령에 대하여 미 상하원 대변인에게 보낸 서한(Text of a Letter from the President to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President of the Senate)에서, 위의 내용에 부가하여, 수입금지의 예외로 북한에서 생산된 상품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경우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 북한에서 비롯한 모든 수입품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Unlessexempt,allimportsintotheUnitedStatesfromNorthKoreamustbeauthorized.)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에 대하여서도 기존의 FTA조항과 충돌하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장차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서의 역외가공위원회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통한 미국 수출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서명 이후의 시점에서 미국 정부가 일체의 직, 간접적인 북한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게 하는 위 행정명령이 한-미 FTA의 체결을 통한 한국의 이익이나 혜택을 침해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엄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위 두 가지 내용과 함께 한-미 FTA 역외가공조항에 대한 위 행정명령의 영향 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연구보고서는 향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미수출과 큰 관련이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로서 반드시 외교통상부가 공개해야 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변은, 2011. 5. 18. 자로 위 금지규정에 대하여 한-미 FTA와의 관계에 대한 해석, 금지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승인요건을 부과한 것이 한-미 FTA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익이나 혜택을 침해 혹은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외교통상부가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에 따른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011. 5. 19.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첨부파일

0519_[보도자료]오바마대통령 행정명령과 관련한 외통부의 검토보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_사무_07.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