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업무방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

2011-03-24 131

[보도자료]


‘업무방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3월 24일(목) 오후 2시, 민주노총 교육원(경향신문사 15층)


■ 주최 : 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노총 법률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지난 3월 17일 대법원은 ‘파업은 제한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1. 3. 17,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2006년 철도노조 파업사건)로 쟁의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 법리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민주노총과 민변은 해당 판결에 대하여 긴급히 검토하는 <‘업무방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3월 24일(목) 오후 2시,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개최합니다.


 


3. 이 날 토론회에서는 도재형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업무방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을 발제할 예정이며, 토론자로 김진 변호사(민변, 법률사무소 이안), 조경배 교수(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김태현 원장(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등이 해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발제자인 도재형 교수는 이 날 발제문에서,


○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인 단순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위력”에 해당하는 여부’이며 ‘대법원은 판례 법리가 형성된 이후 최초로, 단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 결과가 이 사건의 판결’이라고 평가하였으며,


 


○ 또한, ‘이 사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파업이 사회적으로 유해한 현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점에서 단결권 관련 판례 법리의 전개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이번 판례는 ‘201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0. 4. 29, 2009헌바168 결정)과 같은 전제 아래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소인 “위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판시하였는데, ①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 되었으며, ② 이 사건 판결에 의하면 파업의 주체와 방법은 해당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취급될 따름이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해당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으며, ③ 이 사건 판결의 다수의견이 파업의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파업의 절차요건인데, 이 사건 판결에서는 단지 사용자가 해당 파업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위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고, 파업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파업의 예측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하나는 파업의 결과, 또 하나는 파업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라고 보면서 ‘이 사건 판결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요소인 “위력”에 해당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도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 사건 판결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사용자의 행동은 “파업은 범죄다”라는 판례 법리 및 파업의 허용 범위를 극도로 좁게 해석하는 판례 법리에 의해 경제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사건 판결은 이러한 노사현실에 대한 반작용으로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불법행위 책임, 징계 책임의 성립→가압류, 손해배상 소송, 징계 및 해고, 형벌부과”라는 단결 금지의 악순환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을 시도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주장․입증 책임 중 일부가 사용자와 검찰쪽으로 배분됨으로써 노동 형사사건에서 형사법적 원칙들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가이 마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도재형 교수는 토론회에서, ‘이 사건 판결의 다수의견이 법 이론상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종래 파업 관련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이 제시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5. 이에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업무방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 토론회


 


 


■ 일시 : 2011년 3월 24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경향신문사 15층)


■ 주최 :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노총 법률원,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회 순서


 


인사말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사회 :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발제 : 도재형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토론 : 김진 변호사(민변)


조경배 교수(순천향대, 노동법)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첨부파일

110324_공동보도자료_업무방해죄대법판결토론회.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