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등 4개 법률가단체,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 개최

2011-01-27 179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등 4개 법률가단체,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 개최


 


1. 2011. 1. 27.(목) 오전 10시, 민변 노동위원회 등 4개 법률가단체(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민주법연, 철폐연대 법률위)는 홍익대학교(이하 홍익대)의 청소용역업체 계약해지로 인하여 해고가 되어, 1. 27. 현재 24일차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에 대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홍익대측의 최저임금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각 노동부 서부지청 및 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우지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강호민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강민주 노무사(노노모) 등이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보고’ 및 ‘홍익대측의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대하여 고소장 제출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홍익대의 ROTC 동원의혹에 대한 법적인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민변 노동위원회 등 4개 법률가단체 소속 변호사, 노무사 등 10여명의 법률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3.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노조 서경지부 및 홍익대분회는 홍익대측을 상대로 고용승계 및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학교측은 공공노조 서경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하였고, 고용승계에 대한 성실한 교섭은커녕 새로운 용역업체에 대한 입찰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4.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은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강문대 변호사를 법률지원단장으로 하여 총 9명의 변호사와 강민주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노모 소속 노무사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오늘 제출한 ‘최저임금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 대리 및 홍익대에 의하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형사변론 등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5.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률가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4개 법률가단체들은 홍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오늘 홍익대의 최저임금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홍익대에 의하여 고소고발된 조합간부에 대하여 변론을 할 것임을” 밝혔으며,


 


홍익대는 힘없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한 당사자로서,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홍익대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홍익대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임이 명백하며…본 계약해지는 노조설립을 와해하겠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홍익대는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서, 즉각 부당노동행위를 중지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ROTC 학생들의 농성장 투입 의혹에 대해서는 홍익대 총장 및 학군단장의 책임 있는 해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진실규명에 따른 불법사실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지원단 및 법률가단체들은 “홍익대가 계속하여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우리 법률지원단 및 법률가단체들은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홍익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6. 이에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보내 드리오니 언론사 기자여러분의 많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T. 02-522-7284, MP. 010-4373-0518


 


별첨1. ‘노조탄압, 일방적 최저가 용역입찰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4p)


별첨2.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고소장’(6p)


별첨3. ‘청소시설관리 노동자 임금체불 내역’(15p)


별첨4. ‘홍익대 미화원 임금명세서’(17p)


별첨5. ‘홍익대 미화원 근무수칙’(18p)


별첨6. ‘홍익대학교 ROTC 동원의혹에 대한 법률적 의견’(19p)


별첨7.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문’(23p)


 

첨부파일

110127_홍대부당노동행위고소장.pdf.pdf

110127_보도자료_홍대청소노동자법률지원단기자회견.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