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등 4개 법률가단체, ‘경찰과 현대자동차 회사측의 폭력행위 규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촉구 및 파업지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1. 2010. 11. 22.(월) 오전 11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정문앞에서 민변 노동위원회 등 4개 법률가단체(노노모,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법연, 철폐연대 법률위)는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과 회사측의 폭력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및 파업을 지지하는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법률가단체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박주영 노무사(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정기호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김철우 노무사(노노모) 등이 회사측의 폭력행위 규탄 및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을 촉구하는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이 날 기자회견에는 최정학 교수(민주법연, 방통대 법학)를 비롯하여 변호사, 노무사, 법학교수 등 10여명의 법률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3.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을 의제해야 한다는 지난 7. 22. 대법원판결과 11. 12.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지회에 대한 교섭거부 등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하면서 이러한 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주)현대자동차는 급기야 지난 11. 14. 동성기업을 폐업시키면서 비정규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며 정당한 출근투쟁을 벌인 비정규지회 소속 노동자들을 대하여 폭력으로 대응하였고, 경찰은 회사측의 폭력행위를 방조하면서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5. 11. 22. 현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1공장에 대한 점거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주)현대자동차는 점거농성중인 노동자들과 평화적이며 성실한 교섭시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관리자와 용역들을 동원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11. 20. 진행되었던 민주노총 주최의 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지회 소속 조합원 한 분이 이러한 상황에 항의하여 분신시도를 한 상황입니다.
6.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률가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현대자동차는 최근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의제를 판단한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결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며 불법적인 파견근로자 사용이라는 범죄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의 대부분은 2년 이상 현대자동차에 파견근로를 제공하여왔던 바, 현대자동차는 이들의 직접 사용자”라고 하였으며,
“어떤 이유로도 지금의 현대자동차의 교섭 거부를 포함한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즉각 비정규지회가 요구한 직접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리자들과 용역들의 폭력행위는 테러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계획한 현대자동차와 이러한 폭력행위를 목격하고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회 조합원들을 인계받아간 경찰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가단체들은, “비정규직지회를 탄압하여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내몰고, 급기야 분신에까지 이르게 한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지회의 적법한 교섭요구에 대해 폭력으로 일관해온 현대자동차에 있으며, 현대자동차 이제라도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진정으로 교섭 의지를 가지고 교섭테이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습니다.
7. 이에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기자여러분의 많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T. 02-522-7284, MP. 010-4373-0518
별첨. ‘경찰과 현대자동차 회사측의 폭력행위 규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촉구 및 파업지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