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KEC(주)의 성실교섭 촉구 및 공권력 투입반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2010-10-28 113


[취재요청]


KEC(주)의 성실교섭 촉구 및


공권력 투입 반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 10. 29.(금) 오전 11시, KEC(주) 구미공장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 법률위원회


 


1. KEC지회는 임금인상, 복지조항, 임금체계·인사제도 개선, 타임오프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6월 중순경 쟁의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부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최근에는 금속노조 소속인 현 집행부와는 교섭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2. 이에 KEC지회에서는 회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고자 지난 10. 21.부터 KEC(주) 1공장을 점거하며 사내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교섭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찰은 공장을 점거하게된 경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강경진압을 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찰은 회사와 공모하여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들의 반입도 금지하고 있는 반인도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점거 중인 1공장은 위험한 화학물질이 많아 경찰의 강제진입이 시도될 경우 큰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민변 대구지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이하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5개 법률가단체들은 KEC사태의 평화적인 해결과 회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당국의 경찰력 투입반대를 촉구하는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을 10. 29.(금) 오전 11시, KEC(주) 구미공장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가 ‘기자회견 취지 발언’ 발언을, ▲ 노노모의 이경호 노무사가 ‘KEC(주)의 성실교섭 촉구’를, ▲ 민변 노동위원회의 김태욱 변호사가 ‘공권력 투입 반대 및 편파․불법수사 규탄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변 노동위원회 송영섭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5. 이에 기자회견 취재요청을 드리오니 언론사 기자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T. 02-522-7284, MP. 010-4373-0518


민변 노동위원회 김태욱 변호사/T. 02-2670-9500, MP. 010-4200-6880



별첨. ‘KEC(주)의 성실교섭 촉구 및 공권력 투입 반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안내


 

첨부파일

101028_취재요청_KEC법률가단체기자회견.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