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기륭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파견노동간접고용철폐를 위한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2010-10-25 112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담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 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기륭사태의 조속한 결과 파견노동․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전송일자 :


2010. 10. 25.(월)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기륭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파견노동․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0. 10. 25.(월) 오전 10시, 기륭전자 구사옥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 법률위원회 


1. 기륭전자의 불법파견과 간접고용 철폐를 위해 지난 6년간 투쟁을 진행하여 온 금속노조 기륭분회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최근 회사측의 위장부지매각 의혹 등에 맞서 단식농성과 포크레인 점거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본격적인 중재 협상이 진행되면서 해결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회사측이 합의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강제 부지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포크레인 점거 농성을 빌미로 경찰력을 동원한 농성장에 대한 강제침탈 시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2.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이하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4개 법률가단체들은 기륭전자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사례로 드러난 불법파견 및 간접고용의 법적인 문제점의 해결을 촉구하는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을 10. 25.(월) 10시, 기륭전자 구사옥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3.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가 ‘기륭사측의 일방적 폭력적 부지개발 강행 및 경찰 폭력 규탄’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윤애림 박사가 ‘기륭 불법파견의 법적인 문제점’을, ▲ 철폐연대 양한웅 조직위원장이 ‘기륭사측의 성실교섭 촉구’ 발언을 하였습니다.  


4. 노노모 회장인 장혜진 노무사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법률가단체들은 최동렬 회장에게 “즉각 교섭에 나설 것”과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파견확대가 아닌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게 파견노동과 간접고용에 확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5. 이에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배포하오니 기자여러분의 많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T. 02-522-7284, mblabor@chol.com).



별첨. 기륭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파견노동․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문


 


 


기륭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파견노동․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문


 


– 기륭전자 최동렬 회장은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으로 지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 – 


파견법 제정 이래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고통당해 왔다. 파견제의 도입은 합법적인 노동자 돌려쓰기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법파견을 불러왔고 간접고용을 확산시켜 왔다. 그 속에서 노동자의 노동으로 이윤을 얻는 원청 사용자는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파견노동자들을 이용했고, 중간착취, 인권침해, 문자해고가 아무렇지 않게 행해졌다.  


기륭전자는 파견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파견법으로 인한 고통에 온 몸으로 저항하며, 이 땅 모든 이들에게 파견제와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알려 왔다. 불법파견에 맞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부의 불법파견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파견법은 이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한 최동렬 회장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어진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 6년, 세 번째 단식, 목숨을 건, 그야 말로 죽음을 각오한 투쟁에 나섰다. 이들을 여기까지 내몬 것은 바로 기륭전자 최동렬 회장이며, 파견을 확대하려고 하는 정부이다.


최동렬 회장은 노동자들의 교섭을 통한 마지막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 한 안을 막판에 뒤집으며 또 한 번 노동자들을 절망으로 내몰았고, 기륭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던 사회의 수많은 이들의 바람을 외면했다. 응당 직접고용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파기하고, 이제는 부지개발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건설장비를 동원하여 짓밟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사태 해결은커녕 오히려 파견을 더 확대해 기륭전자 노동자들과 같은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양산해 내고, 이제는 그 모든 불법적 행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다. 우리는 기륭전자 문제가 이에 이르기까지 그 배경에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다. 정부는 파견확대가 아닌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기륭전자 문제 해결과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각계의 노력이 있어 왔다.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있을 때까지, 지금까지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해 온 각계각층의 노력은 그치지 않을 것이며, 수많은 법률가들 역시 끝까지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 최동렬 회장은 즉각 교섭에 나서라! 


○ 최동렬 회장은 이제라도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 정부는 파견확대, 간접고용 확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0년 10월 25일 


기륭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파견노동 ․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파일

101025_보도자료_기륭법률가단체기자회견.pdf.pdf